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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뇌경색 뇌졸중 산재보상]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乙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각공2014상,274]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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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
내용

[뇌경색 뇌졸중 산재보상]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각공2014,274] 항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은 이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7. 11. 4. 주식회사 영풍기계(이하 영풍기계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받았다.

 

.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요양 종결 후 최근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에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10. 대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최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다른 질환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위험요소는 동일하므로, 과거 대뇌경색의 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대뇌경색 발병 당시 상황

 

) 원고는 1997. 11. 4. 영풍기계에 입사하여 프레스업무와 샤링업무를 하는 프레스반에 배치되는데, 남자들만 있는 작업장에서 주로 샤링업무를 담당하면서 샤링작업이 없거나 프레스작업에 인력이 모자라면 가끔 지원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업무상 대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영풍기계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단4197 손해배상()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는 영풍기계가 원고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감경해주고, 다른 여성과 같이 근무하도록 배치를 하고, 적절한 휴식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원고는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72cm, 체중이 96kg, 혈압이 150/110으로 고혈압주의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영풍기계에서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81kg, 혈압이 140/90 정도로 나아졌으나 고혈압, 비만으로 판명되어 저염 식이요법, 운동 및 정기적 혈압측정을 권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동강병원, 2012. 1. 26.)

 

2002. 9. 30. 요양 종결 이후 현재까지 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차예방으로 항혈소판제 사용하고 있음.

 

본원 내원 당시 열과 전신통 호소. 입원 후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gagreflex(구역질반사)의 저하와 soft palate(연구개)의 움직임 저하, swallowing(연하)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추가로 나타나 시행한 뇌 MRI상 좌측 숨골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흡인성 폐렴이 이차적으로 발생하여 열과 전신통을 호소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는 좌측 숨골로 최초 요양 당시 부위와 다른 부위임.

 

과거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로 최초요양승인 상병 부위와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됨.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자문의사 1: 이전 발병과는 다른 부위에 새로이 발병한 병변으로 이전 승인 상병과는 연관 없는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 타당하지 않음.

 

자문의사 2: 이전 2000년에 대뇌경색으로 인해 산재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급성 병변이 연수부위에 새로 발생하였다고 산재 승인 신청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다른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뇌졸중 자체를 재요양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은 원고의 고유한 위험 요인,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요양 불인정함. 재요양의 경우 이전 인정 상병의 악화나 동일 부위의 질환만 인정됨.

 

) 피고 본부 자문의사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 상병인 대뇌경색과는 발병 부위가 다른 원고의 개인 질병인 고혈압 등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되는바, 원고의 뇌간경색과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1) 신체감정촉탁 결과(2013. 5. 9.)

 

2000년 당시 뇌혈관 촬영한 것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뇌 혈관의 협착이 양쪽 중뇌 동맥, 기저 동맥에서 보이고,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위험요소는 동일하기에 원고의 현재 증상이 2000년경 발병한 대뇌경색과 연장선상에 있고 동일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과거 대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2000년경의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고 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며 한 가지 위험인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환을 야기하기도 함.

 

(2)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3. 7. 9.)

 

뇌경색의 원인은 발병 부위가 다르다고 다른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원고와 같이 2000년에 기저핵에 뇌경색이 온 뒤에 숨골에도 뇌경색이 올 수 있음. 그러므로 대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다를 뿐 동일한 상병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와 같이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도 뇌경색은 다른 부위에 재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일년에 약 10~15% 정도 재발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생긴 뇌경색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재발을 할 수 있음. 뇌경색환자들의 재발은 기존 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 뇌경색을 발생시킨 발병 원인과 상관관계가 있음. 이전 MRA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지만 2011년 재발 당시 검사한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바,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고 사료됨. , 2000년도 뇌경색과 9년이 지난 뒤 생긴 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인정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과거 대뇌경색이 상당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유 당시보다 삼키는 기능의 악화가 기존의 증상의 악화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음.

 

(3) 사실조회 결과(2013. 10. 23.)

 

대뇌경색은 대뇌에 생긴 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뇌간에 생긴 경색이므로 각 발병한 부위는 뇌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대뇌경색의 원인이 된 뇌혈관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혈관은 전혀 부위가 다른 혈관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을 기존 대뇌경색으로 볼 수도 있고 원고가 지닌 고유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

 

뇌경색은 비록 다른 부위에 재발이 되어도 완전히 독립된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즉 뇌경색의 발병 당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재발은 할 수 있음. 즉 뇌경색 자체가 재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뇌경색은 혈관 질환이며 뇌경색 발병 당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음.

 

[인정 근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뇌경색의 주요 발병 인자로 고혈압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종전 대뇌경색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고혈압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의 종전 대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비만 등의 신체적 조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대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의 공동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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