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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보상 제3자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0
조회수
1012
내용

[산재보상 제3자구상권]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 54조 제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61395 판결(1999, 1010)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4. 선고 200043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1심공동피고 21996. 3. 26. 04:0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3가 소재 신남가축병원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춘천시청 소속 환경 미화원인 소외 1이 끌고가던 청소용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1을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설립된 보험공단으로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인정, 위 소외 1에게 휴업급여 23,682,730, 요양급여 15,495,310원을 지급하고,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의 장해보상연금 16,539,750원을 1998. 8. 24.에 지급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합계 금 55,717,790(= 23,682,730+ 16,539,750+ 15,495,310)이 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의 손해는 적어도 금 139,268,06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여 위 지급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대위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소외 1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장차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급예정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소외 1이 장해연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위 소외 1이 입은 손해의 액보다 적은 액수로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액 금 55,717,790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자인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1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2,217,79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비록 법 제54조 제1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소외 1이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액수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소외 1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장차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급예정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613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승용차는 주로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후평동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의 업무에 제공·사용되던 것인 사실, 피고는 평소 위 업소내의 카운터 서랍속에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보관해 두고, 소외 2 등 종업원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위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가 위 업소 내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종업원인 위 소외 2가 카운터 서랍속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친구인 위 제1심공동피고 2에게 내 준 사실, 그리하여 위 제1심공동피고 2가 그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제1심공동피고 2는 피고와도 잘 알고 지내오던 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업소의 종업원이 아닌 위 제1심공동피고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여전히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00.11.24. 200043897

대법원 2001.11.30. 2001666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 참조).

 

 

1개 문헌에서 인용

이주현, “산업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장래 지급할 것으로 확정된 연금급여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38(2001 하반기) (2002.06) 36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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