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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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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
내용

[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997.12.15.(48),3887]

 

 

 

 

판시사항

 

 

[1] 재요양의 요건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 방법·정도

 

[2]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2] 일과성 뇌허혈로 1개월 동안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뇌종양 중 가장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으로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다형성 교모종의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시부터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로 인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이 이미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위 기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9030 판결(1995, 51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1995,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원고,상고인

박은희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해익 외 4)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3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방송국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95. 1. 16. 21:30경 저녁뉴스를 진행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찰을 받은 결과 일과성 뇌허혈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같은 해 2. 18.까지 요양을 받은 사실, 그 후 망인은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심한 두통증세를 느끼던 차에 1995. 5. 12.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두정부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1996. 10. 26. 사망한 사실, 일과성 뇌허혈은 뇌혈관의 혈류장애로 일어나는 뇌기능의 장애로서 내경동맥의 죽상혈전증, 심장성색전증, 고혈압성말초동맥변화 및 뇌종양 등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뇌기능장애가 수십분간 지속된 후 회복되며 드물게는 뇌기능장애가 24시간까지 계속되다가 회복되는 수도 있는 사실, 뇌종양은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과로에 의하여 뇌종양이 발병한다거나 일과성 뇌허혈이 과로에 의하여 뇌종양으로 전이된다는 보고는 없는 사실, 망인의 뇌종양은 1994년 후반기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뇌종양 중 가장 악성 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인데 이 질병의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시부터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로 인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이 이미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위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뇌종양이 단기간 내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성 종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미 발병되어 있는 뇌종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소송경과

대구고등법원 1997.7.25. 963204

대법원 1997.11.14. 9713573

 

 

7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5050 판결

95,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8773 판결(1999, 250), 대법원 2002. 4. 2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1762 판결

95,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8773 판결(1999, 250), 대법원 2002. 4. 2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8773 판결

,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19755 판결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 등 참조),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8046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12326 판결(1995, 3418)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505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1762 판결(2002

울산지방법원 2002. 2. 6. 선고 20013139 판결

2326 판결(1995,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8755 판결(1997,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3573 판결(1997, 388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19755 판결(1998, 2788)

 

 

6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최초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26142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9권 제4(2016. 2.), 207-223.

이달휴, “산재법상 산재후유장애에 대한 업무상 판단과 대책”, 법학논고 제51(2015. 8.), 197-233.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실무편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문혜정, “업무상 재해보상요건”, 재판실무연구 1999 (2000.01) 353-384.

정인섭, “재요양의 법리”,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3(1998) (99.08)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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