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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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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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확정
판시사항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요양신청과 더불어 요양연기신청을 두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요양연기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원 고
김창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3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아금속에 입사하여 생산1과의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3. 7. 07:40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프레스작업을 위하여 파렛트에 적재된 오일팬(OIL FAN) 재료를 허리를 숙여 꺼내다가 허리를 삐어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1992. 9. 15.부터 1993. 1. 14.까지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요양가료를 받은 후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같은 상병의 악화에 의한 수술적 치료 등의 이유로 1993. 5. 12.부터 같은 해 8. 9.까지 중앙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위 파티마병원에서 재요양가료를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상병이 재발되어 1996. 5. 13.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아주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재요양가료(이하 이 사건 재요양가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1996. 11. 2. 피고에게 위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1996. 1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요양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9.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 및 2차에 걸친 재요양을 통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요양가료를 받을 당시와 현재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차이가 없어 더 이상 요양가료를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서 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또는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요양신청과 더불어 요양연기신청을 두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요양연기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고가 1992. 9. 15.부터 1993. 1. 14.까지 요양가료를 받은 후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같은 상병의 악화에 의한 수술적 치료 등의 이유로 1993. 5. 12.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재요양가료를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상병이 재발되어 1996. 5. 13.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아주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이 사건 재요양가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가료를 받기 위해 1996. 8. 19.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내원할 당시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동산병원에서 같은 해 10. 31.까지 원고에게 진통제 투여 및 통증치료를 하였으나, 원고의 상병 상태가 내원 당시의 상태와 차이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재요양가료 후에도 원고에게는 위 상병에 대하여 안정가료요법으로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가 위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호전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신경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재요양가료 후에도 여전히 안정가료요법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한 다음 그 치료의 효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요양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현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덕수
판사
은상길
판사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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