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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우울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 해당여부]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 본인기준 및 사회평균인 기준 종합적판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첨부파일0
조회수
210
내용

[우울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 해당여부]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 본인기준 및 사회평균인 기준 종합적판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12상,679]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공2005하, 197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임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이러한 우울증이 심화되거나 지속된 상태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1952년생으로 1992. 5. 1.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 20.부터는 배차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경에는 배차부장으로 승진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배정하는 업무인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관리업무, 야간경비업무 등도 담당하였던 사실, 망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하였는데, 택시기사들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05:00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망인은 오전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사납금 정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폐수처리업무 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있다가 17:00경부터 퇴근 시까지 배차업무를 하였는데, 기사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두 시간 정도 배차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제일택시 소속이었지만 합자회사 진일택시의 배차업무를 같이 하는 등 100여 대의 택시 배차업무를 하였는데,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경우 망인이 다른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부탁하여야 하므로 배차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택시기사 중에는 거친 성격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 배차과정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이외에도 망인은 월 1회 가량 야간경비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8:00경부터 06:00경까지이고, 월 1회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08. 5. 15.경 우울증진료를 위한 입원 때문에 회사를 휴직하였다가 2008. 10. 21. 퇴직하였는데, 망인은 그의 퇴직금을 2003년경 회사 대표로부터 아파트분양대금 용도로 차용한 돈과 정산한 사실, 망인은 2006. 11. 15.부터 약 한 달간 한빛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신경성 불면증으로 진료받았고, 2007. 7. 16.부터 2008. 3. 11.까지 한일병원에서 불면증과 그로 인한 피로감으로 총 9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27.부터 약 한 달간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불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5. 17.부터 약 한 달간 열린마음열린병원에서 반복성 우울증으로 입원진료를 받고 같은 해 11. 7.까지 통원진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3. 투신자살한 사실, 망인이 2008. 5. 17.부터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열린마음열린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반복성 우울증으로 의욕저하, 정신운동성지체, 과다수면, 집중력 저하, 발병 이후 병의 경과 중에 자살사고,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였으며, 직장에서의 배차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06년부터 불면증이 오고 이후로 증상이 나빠졌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힘들었음을 호소하였던 사실, 우울증 환자의 약 10~1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울감, 불안감, 초조감, 불면증, 두통 등 우울증에 동반하는 신체증상의 심각도와 자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울증 등의 회복기에도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배차과장 또는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휴일 없이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우울증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퇴직요구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담당업무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망인이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퇴직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고, 기록상 퇴직이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관계자로부터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량이 근무일과 근무시간 면에서 다소 과도한 면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망인은 2008. 5.경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회사를 휴직하고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건강이 회복되면 회사로 복귀하여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8. 12. 13. 자살하였는데 이때는 업무상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된 상태였던 점 등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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