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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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제정 2019.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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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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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제정 2019.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제정 2019.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3호
제1조(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제3조(장애상태 기준)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중증장애인 확인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가 |
가 | 중증장애인 |
나 | 중증장애인 |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로서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 혹은 “나”인 모든 장애유형
[별표 2]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2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나 |
나 | 중증장애인 |
다 | 중증장애인 |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로서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 혹은 “다”인 모든 장애유형
[별표 3]
장애유형별 장애상태 기준
구분 | 장애유형명 | 분류 기호 | 장애상태 |
1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나01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나0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나0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다0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다0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다04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가02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가03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나02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0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나03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1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다01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2 | 지체장애 (하지 절단) | 다03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3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나0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14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나04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5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나05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6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나06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7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나07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18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3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19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4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20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5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1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6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2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7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3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4 | 지체장애 (상지 관절) | 다09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25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가01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6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나02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7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나03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28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나05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29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나0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0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나08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1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2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2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3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33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5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4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6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5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7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6 | 지체장애 (하지 관절) | 다08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37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나02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38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나04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39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나06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0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나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1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다02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2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다04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43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다06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44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다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5 | 지체장애 (상지 기능) | 다10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6 | 지체장애 (하지 기능) | 가02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7 | 지체장애 (하지 기능) | 나0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8 | 지체장애 (하지 기능) | 나0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9 | 지체장애 (하지 기능) | 다02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0 | 지체장애 (하지 기능) | 다04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1 | 지체장애 (척추) | 가02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52 | 지체장애 (척추) | 가03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로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
53 | 지체장애 (척추) | 나02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4 | 지체장애 (척추) | 다03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5 | 지체장애 (척추) | 다06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56 | 지체장애 (변형) | 다0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57 | 뇌병변장애 | 나02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58 | 뇌병변장애 | 다02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59 | 시각장애 | 나01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60 | 시각장애 | 나03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61 | 시각장애 | 다01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62 | 시각장애 | 다04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3 | 청각장애 (청력) | 가01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4 | 청각장애 (청력) | 나0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5 | 청각장애 (청력) | 나02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66 | 청각장애 (청력) | 다0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7 | 청각장애 (청력) | 다02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로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
68 | 청각장애 (평형기능) | 가01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9 | 청각장애 (평형기능) | 나01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70 | 청각장애 (평형기능) | 다02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71 | 언어장애 | 가06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72 | 언어장애 | 가08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73 | 언어장애 | 가09 |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74 | 언어장애 | 가10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75 | 언어장애 | 가11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76 | 언어장애 | 나06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77 | 언어장애 | 나08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 P-FA 41~90%ile) |
78 | 언어장애 | 나09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79 | 언어장애 | 나10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80 | 언어장애 | 나11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81 | 안면장애 | 가01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82 | 안면장애 | 가02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83 | 안면장애 | 나01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84 | 안면장애 | 나02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85 | 안면장애 | 나03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86 | 안면장애 | 다01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87 | 안면장애 | 다02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88 | 신장장애 | 다01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89 | 심장장애 | 다01 | 심장을 이식 받은 사람 |
90 | 간장애 | 가03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
91 | 간장애 | 가05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
92 | 간장애 | 다02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93 | 호흡기장애 | 다02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94 | 호흡기장애 | 다03 | 늑막루가 있는 사람 |
95 | 장루,요루장애 | 가02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96 | 장루,요루장애 | 가04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97 | 장루,요루장애 | 나02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98 | 장루,요루장애 | 나04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99 | 장루,요루장애 | 나07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
100 | 장루,요루장애 | 나08 |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
101 | 장루,요루장애 | 다02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02 | 장루,요루장애 | 다03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로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
103 | 뇌전증장애 | 나02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104 | 뇌전증장애 | 나03 | (소아청소년)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105 | 뇌전증장애 | 나04 | (소아청소년)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106 | 뇌전증장애 | 나05 | (소아청소년)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107 | 뇌전증장애 | 나07 | (소아청소년)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108 | 뇌전증장애 | 나08 | (소아청소년)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109 | 뇌전증장애 | 다01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별표 4]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상지 절단장애)
장 애 상 태 |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중증장애인)에 적용한다.
2) 다리 절단장애(하지 절단장애)
장 애 상 태 |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
1) 팔 관절장애
장 애 상 태 |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2) 다리 관절장애
장 애 상 태 |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다. 기능장애
1) 팔 기능장애
장 애 상 태 |
1.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 다리 기능장애:
장 애 상 태 |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근력등급표>
등급 | 근력상태 |
5등급 (Normal) |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
4등급 (Good) |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
3등급 (Fair) |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
2등급 (Poor) |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
1등급 (Trace) |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10%) |
0등급 (zero) |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
※ 0등급 및 1등급의 근력을 가진 경우에는 완전마비로 간주한다.
라. 척추장애
장 애 상 태 |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장 애 상 태 |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15. 부록 “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을 참조 후 평가
수행정도 평가항목 | 전혀 할 수 없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개인위생1) | 0 | 1 | 3 | 4 | 5 |
목욕(bathing self) | 0 | 1 | 3 | 4 | 5 |
식사(feeding) | 0 | 2 | 5 | 8 | 10 |
용변(toilet) | 0 | 2 | 5 | 8 | 10 |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 0 | 2 | 5 | 8 | 10 |
착․탈의(dressing)2) | 0 | 2 | 5 | 8 | 10 |
대변조절(bowl control) | 0 | 2 | 5 | 8 | 10 |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 0 | 2 | 5 | 8 | 10 |
*이동(chair/bedtransfer)3) | 0 | 3 | 8 | 12 | 15 |
보행(ambulation) | 0 | 3 | 8 | 12 | 15 |
*휠체어이동(wheelchair)4) | 0 | 1 | 3 | 4 | 5 |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3. 시각장애인
장 애 상 태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 청각장애인
장 애 상 태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5. 지적장애인
장 애 상 태 |
1.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6. 자폐성장애인
장 애 상 태 |
1.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ICD-10: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7. 정신장애인
장 애 상 태 |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8. 신장장애인
장 애 상 태 |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9. 심장장애인
장 애 상 태 |
1.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 측정하는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는 부록 “라” 참조
10. 호흡기장애인
장 애 상 태 |
1.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11. 간장애인
장 애 상 태 |
1.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Child-Pugh 분류법>
(단위:점)
구 분 | 1점 | 2점 | 3점 |
혈청 빌리루빈(mg/dL) | <2.0 | 2.0~3.0 | >3.0 |
혈청 알부민(g/dL) | >3.5 | 2.8~3.5 | <2.8 |
복수 | 없음 | 쉽게 조절됨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
신경학적 이상 | 없음 | 1도∼2도 | 3도∼4도 |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 <4 / <1.7 | 4~6 / 1.7∼2.3 | >6 / >2.3 |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12. 안면장애인
장 애 상 태 |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13. 장루(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루(요도샛길)장애인
장 애 상 태 |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장 애 상 태 |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정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나.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장 애 상 태 |
1.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6.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7.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8.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한(mild)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15. 부록
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
수정바델지수의 일반적인 활용방법 | 1 | ||
1 | 평가항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1로 분류하고 바델 점수는 0점에 해당한다. | ||
2 |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로 분류한다. | ||
3 |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3으로 분류한다. | ||
4 | 보호자의 도움이나 보호를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4로 분류한다. | ||
5 |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로 분류한다. 환자의 과제 수행 속도가 느린 경우,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래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
각 항목별 내용 | 2 | ||
1. 개인위생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 (이 닦기(의치 포함),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면도하기, 화장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완전히 의존적이다. | ||
2 (1) |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스스로 하는 부분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 | ||
3 (3) |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하기, 한 손을 씻기, 이 닦을 때 칫솔을 치아에 누루기, 턱밑의 수염 깎기, 뒷머리 빗기 등을 수행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작업을 끝내기 위해 계속적인 힌트가 필요하다. | ||
4 (4) | 장애인은 개인위생활동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전, 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플러그 끼우기, 면도기 날 고정하기, 뜨거운 물의 온도 조절하기 같은 일을 할 때 안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화장을 하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
5 (5) |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
2. 목욕하기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목욕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한다. 몸을 씻지 못하고, 온 몸을 말리지 못한다. | |
2 (1) | 장애인은 목욕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과 지시가 필요하다. 가슴과 팔은 스스로 씻을 수도 있다. | |
3 (3) | 장애인은 샤워실 (또는 욕조)로 이동시 도움이 필요하다. 욕조에 앉기, 비누칠하기, 수건으로 닦기, 수건빨기, 팔다리를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힌트, 유도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한다. | |
4 (4) | 장애인이 샤워실(또는 욕조)로 이동하거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 할 때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목욕기구, 목욕물, 세제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목욕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
5 (5) | 장애인은 모든 목욕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목욕시간이 비장애인의 2배까지 소요 될 수 있다. | |
3. 식사하기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모든 식사 과정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보호자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장애인은 오직 씹고 삼키기만 한다. 튜브영양 때 주입, 연결, 세척, 주입속도 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 |
2 (2) | 장애인은 대개 숟가락은 다룰 수는 있지만, 식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숟가락에 음식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다. (숟가락 사용 가능하나 음식을 뜰 수는 없음) | |
3 (5) | 장애인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으나 젓가락 사용은 어렵다. 차에 설탕을 넣거나,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치거나, 국에 밥을 말거나, 접시를 돌리는 등 식사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식이 목에 메이거나 급히 먹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나 격려,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 |
4 (8) | 장애인은 식사 중 고기를 자르거나 김치를 썰려고 할 때, 병뚜껑 열어야 할 때 도움이 필요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미세한 젓가락질은 어렵지만 젓가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체로 식사 중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장애인보다 식사시간이 오래 걸린다. | |
5 (10) | 장애인은 식판(tray)의 음식이나, 식탁위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음식은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장애인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 컵, 유리잔, 긴 빨대, 보조 장구, 소매커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음식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뚜껑을 열거나, 액체를 붓고나, 고기를 자르는 일을 위험 없이 할 수 있다. |
4. 용변처리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용변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 |
2 (2) | 장애인은 모든 용변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변기로 옮기기, 옷 추스르기(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올리거나, 지퍼를 열고 닫는 등),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에서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 |
3 (5) | 장애인은 회음부 위생은 스스로 수행 가능하나 변기로 옮길 때, 옷을 추스를 때, 또는 손을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손을 씻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지퍼를 열고 닫기 등 옷을 추스리기 위해 타인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
4 (8) | 장애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용변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며, 화장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밤에는 이동변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동변기를 비우고 씻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좌변기는 스스로 사용가능하나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은 어려움이 있다. | |
5 (10) | 장애인은 변기에 앉고 일어 날수 있고, 용변을 보기 위해 벗고 입을 수 있으며, 용변을 볼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용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밤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비우고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좌변기와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 모두 가능하다. | |
5. 계단 오르기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 (2인 이상의 도움 필요) | |
2 (2) |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 과정에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 (1인의 부축이 필요) | |
3 (5) |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으나, 보호자나 보조자가 필요하다. | |
4 (8) |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나 간혹, 사지가 뻣뻣하거나 숨이 찬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 |
5 (10) |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난간을 집거나, 지팡이 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조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
6. 옷 입기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전 과정에서 의존적이다. 즉 옷소매에 팔을 넣거나 바지에 다리를 넣을 수 있으나 타인이 전적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 | |
2 (2) |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최대한 필요하다. 즉 장애인이 상의에 한쪽 팔을 끼울 수는 있으나 머리를 집어넣거나 다른 팔을 넣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다리를 집어넣고 바지를 올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 브래지어에 팔만 끼울 수 있다. | |
3 (5) | 장애인은 옷을 입거나 벗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의상 부속품으로 치장하기, 또는 옷을 입고 벗는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
4 (8) | 장애인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조이는 과정(단추, 지퍼, 브래지어, 신발 끈 등)에 타인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도, 재촉, 또는 힌트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옷 입는 시간이 정상의 3배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
5 (10) | 장애인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옷과 신발 끈을 조이거나, 코르셋, 보조기, 의지를 입고, 조이고 벗을 수 있다. 장애인은 속옷, 바지, 치마, 허리띠, 양말, 신발 끈을 조정할 수 있다. 브래지어, 목이 긴 스웨터, 지퍼, 단추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벨크로, 지퍼 손잡이 등 다양한 보조 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동작들을 적절한 시간 내에 수행 할 수 있다. | |
7. 배변조절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 |
2 (2) | 장애인은 적절한 배변자세를 취하거나 장운동촉진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패드착용이 필요하다 . | |
3 (5) | 장애인이 적절한 배변자세는 취할 수 있지만 배변 후 항문을 닦는 일이나 실변 보조기구(패드 등) 착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 |
4 (8) | 장애인은 좌약을 항문에 넣거나 관장하는 과정에 보호가 필요하다. 실변은 드물지만 실변 예방을 위해서는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변이 필요하다. | |
5 (10) | 장애인은 배변조절을 스스로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변하는 일은 없다. 손가락 자극, 변비약이나 좌약 사용, 관장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인공항문형성술 시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
8. 배뇨조절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배뇨조절을 전혀 할 수 없어 실뇨가 있거나 지속적 도뇨를 하고 있다. 즉 밤 낮으로 실뇨가 있어 외부도뇨, 배뇨백, 야간백 사용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 ||
2 (2) | 장애인은 실뇨가 있으나 도뇨 기구 사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뇨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변기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외부 도뇨기구, 튜브, 배뇨백 관리에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 ||
3 (5) | 장애인은 배뇨는 할 수 있지만 배뇨자세를 취하거나 도뇨 기구, 패드 혹은 다른 기구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경을 소변통에 넣을 수 있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뇨관을 삽입 할 수 있다. 간혹 실뇨가 있다. 유도, 힌트, 감독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 ||
4 (8) |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실뇨가 없으나 화장실을 빨리 찾지 못하면 실뇨를 할 수 있다. 기구 사용이나 준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뇨 예방을 위해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뇨가 필요할 수 있다. | ||
5 (10) | 장애인은 배뇨조절이 가능하고, 기구 사용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패드나 기저귀가 젖기 전에 교환할 수 있다. | ||
9. (의자/침대) 이동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비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 ||
2 (3) |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동 동작의 전 과정에서 한 명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 ||
3 (8) |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은 이동 동작의 어느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 ||
4 (12) |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슬라이딩 보드를 조절하고, 의자차의 발판을 움직일 수 있으나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동작을 잘 수행하거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 ||
5 (15) | 장애인은 의자/침대 이동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자차를 침대에 안전하게 부치고, 제동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들어 올린 후 침대로 옮겨 누울 수 있으며, 반대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의자차를 제대로 위치시킨 후 의자차로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다면, 의자에서 앉고 서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10. 보행 (만일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 훈련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자차 항목을 평가함. | |
2 (3) | 장애인은 보행의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보행에는 한 명 이상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
3 (8) |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행보조기구(지팡이, 워커 등)를 챙기거나 보조기구를 조작하는데, 문지방이나 불규칙한 지면을 지날 때에 도움(한 명)이 필요하다. | |
4 (12) |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나 50미터 미만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 |
5 (15) | 장애인은 보조기(목발,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앉아서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이나 보호 없이 50미터 이상 보행할 수 있다. | |
11. 의자차(보행 가능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등급 이상) | ||
등급 (점수) | 주요 내용 및 설명 | |
1 (0) | 장애인은 의자차 보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
2 (1) | 장애인은 평지에서 의자차를 단거리는 전진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의자차 조작(브레이크, 팔걸이 조절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
3 (3) | 의자차를 전진시킬 수 있으나 의자차를 탁자 침대 등에 가까이 댈 때, 가구 주위나 제한된 공간에서 조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 |
4 (4) | 장애인이 평평한 지면에서는 의자차 보행을 충분한 시간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지만, 좁은 길모퉁이를돌 때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의자차를 조작할 때 구두 지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다. | |
5 (5) | 장애인은 의자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길모퉁이를 돌고, 회전할 수 있고, 또한 탁자, 침대에 가까이 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조작할 수 있다. 의자차를 적어도 50미터는 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나.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헐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다. GAF 채점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가설적인 연속선상에서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고려해 본다. 신체적(환경적)제한으로 인한 기능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100-91 전반적인 활동에서 최우수 기능, 생활의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고 개인의 많은 긍정적인 특질로 인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증상 없음
90-81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증상(예:시험 전 약간의 불안)이 있음, 모든 영역에서 잘 기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음. 사회적인 효율성이 있고, 대체로 생활에 만족, 일상의 문제나 관심사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음(예 : 가족과 가끔 말싸움)
80-71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일시적이거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 가능한 반응임(예 : 가족과의 논쟁 후 집중하기가 어려움).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약간의 손상 정도 이상은 아님(예 : 일시적인 성적 저하)
70-61 가벼운 몇몇 증상(예 : 우울한 정서와 가벼운 불면증)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예 : 일시적인 무단 결석, 또는 가정 내에서 도벽). 그러나 일반적인 기능은 꽤 잘되는 편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
60-51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50-41 심각한 증상(예: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하게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40-31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예 :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호하고, 부적절하다),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방면에서 주요 손상이 있음(예 : 친구를 피하는 우울한 사람, 가족을 방치하고, 일을 할 수 없고, 나이든 아동이 나이 어린 아동을 빈번하게 때리고 집에서 반항하고, 학업에 실패함)
30-21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 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의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할 수 없음(예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음, 직업과 가정과 친구가 없음).
20-11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약간의 위험(예 : 죽음에 대한 명확한 예견 없이 자살을 시도, 빈번하게 폭력적이고 조증의 흥분상태), 또는 최소한의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데 실패(예 : 대변을 묻힘), 또는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손상(예 : 대개 부적절하거나 말을 하지 않음)이 있음.
10-1 자신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지속적인 위험(예 : 재발성 폭력), 또는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무능, 또는 죽음에 대해 명확한 기대 없는 심각한 자살행동이 있음.
0 불충분한 정보
※필요한 경우는 중간점수도 사용된다. 예:45, 68, 72 등
라.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 측정하는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 Peak METS | 점수 |
1단계 | 7 METS 이상 | 1점 |
2단계 | 5~7 METS | 2점 |
3단계 | 2.5~5 METS | 4점 |
4단계 | 2.5 METS이하 | 5점 |
비고)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 상 태 | 점수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2점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4점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5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 좌심실구혈률 | 점수 |
1단계 | 41 ~ 50% | 1점 |
2단계 | 31 ~ 40% | 3점 |
3단계 | 21 ~ 30% | 5점 |
4단계 | 20% 이하 | 8점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 점수 |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 8점 |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 5점 |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 5점 |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 2점 |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증도 | 상 태 | 점수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3점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5점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8점 |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검사 | 증 상 | 점 수 |
흉부 X선 | 1. 폐울혈, 폐부종 | 3점 |
2. 양측 늑막 삼출 | 2점 | |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 2점 | |
심 전 도 | 1.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 3점 |
2. 좌각차단 (C-LBBB) | 3점 | |
3. 심근경색증 | 2점 |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 2점 |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 2점 | |
청 색 증 | 1. 경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 1점 |
2. 증등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 2점 | |
3. 증증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 3점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종 류 | 점 수 |
1. 심장이식 | 4점 |
2. 관상동맥우회술 | 4점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4점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 3점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 3점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 3점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 3점 |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 4점 4점 |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 3점 |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 점 수 |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 5점 |
2.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 5점 |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 5점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 점 수 |
2회 | 2점 |
3회 이상 | 3점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 점수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 3점 |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 2점 |
마.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 - 예시
<발작의 형태별 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 판정 예>
구 분 | 장 애 상 태 |
1) 부분발작 |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
2) 전신발작 (단,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하기 5), 6)항과 같이 평가한다) |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 |
3)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 |
4)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
5) 결신발작(absence seizure) |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 |
6)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 | mild한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severe하여 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
7)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뇌전증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 (mixed seizures) | 1)∼6)의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평가를 시행 |
(보기 1)
7세 남아가 뇌전증 발작의 증상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였다. 발작은 잠들고 나서 수면 중에 주로 얼굴 근육의 경련으로 시작되는 형태였고 때로는 전신발작으로 진행되어 발견되기도 하였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 양성 로란딕 뇌전증(benign rolandic epilepsy)으로 진단후 카르바마제핀으로 치료(carbamazepine therapy)를 실시하였으나, 추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1년에 1회의 부분발작만이 지속되었을 경우
장애 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나, 뇌전증 발작횟수가 6개월 기준으로 평균 1/2 회에 해당하므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보기 2)
첫 방문 당시 4세였던 전신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환자에서 당시 뇌파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 후에 전신발작 환자로 진단하였다. 그 후 발프로익산(valproic acid), 토파맥스(topiramate), 라믹탈(lamotrigine), 엑세그란(zonisamide) 등의 항뇌전증약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발작은 완전 조절되지 않았고, 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평균 1주일에 4~5회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된 6세 환자이므로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평균 1개월에 16~20회이므로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하며,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
(보기 3)
3세 남아가 고개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형태의 발작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였다. 발작은 하루에도 수십회씩 발생했다고 하며, 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외상을 입어서 멍이 들어 있었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에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으로 진단하였고 발프로익산(valpoic acid), 라믹탈(lamotrigine), 토파맥스(topiramate), 엑세그란(zonisamide) 등의 항뇌전증약을 투여하면서 치료하였다. 1년의 치료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작 강도나 발작횟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1주일에 평균 4~5회의 머리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련(head drop)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 횟수가 평균 1개월에 16~20회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
(보기 4)
6개월 된 남아가 이전까지는 정상발달을 하다가, 가끔 발작적으로 수차례씩 고개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손을 앞으로 올리는 듯한 발작을 하는 것이 관찰되어 병원을 내원하였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 영아연축(Infantile spasm)으로 진단하였고, 스테로이드치료, 사브릴(vigabatrin), 토파맥스(topiramate) 등의 치료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치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매일 평균 3회(3회 몰아서 나타나는 clusters)의 연축(spasm)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영아연축(Infantile spasm)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횟수가 평균 1개월에 90회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인 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
(보기 5)
첫 방문 당시 7세였던 환자에서 결신발작(absence seizur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근간대성 발작(mild-myoclonic seizure)이 있어서, 당시에 뇌파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복합뇌전증환자로 진단하였다. 그 후 발프로익산(valproic acid), 클로바잠(clobazam)등의 항뇌전증약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발작은 완전 조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신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이 추가로 발현하여서 엑세그란(zonisamide), 토파맥스(topiramate)등의 항뇌전증약들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평균 1주일에 1회, 경증의 근간대발작(mild-myoclonic seizure)은 평균 매일 5~6회,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 myo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2~3회,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은 평균 6개월에 3회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과 경증의 근간대발작(mild-myoclonic seizure)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2~3회이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1회이므로 경증장애인에 해당되지만, 복합뇌전증환자에서는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해야 하므로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의 경우를 선택하여 최종판정은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3일 이내 | |||||||
신청인 (장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사용용도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 사람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
(자격 등 확인)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뒷면)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출증빙서류 기록물분류기준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기한(3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및 확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소 | |||||||
장애유형 | 주된 장애 | 차상위 장애 | |||||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 예 [ ] | 아니오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최초등록일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위 확인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표기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현황 □
(뒷면)
기관명 | 전화 | 소재지 |
본부 | 031)728-7001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고용개발원 | 031)728-7000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6층(범천동)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인천지사 | 032)242-10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울산지사 | 052)226-1004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
강원지사 | 033)737-662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충북지사 | 043)230-6400 | 충북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충남지사 | 041)629-600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전북지사 | 063)240-24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전남지사 | 061)240-0700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경북지사 | 054)450-3000 |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송정동) |
경남지사 | 055)225-8000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제주지사 | 064)710-5000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031)910-0800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탄현동)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051)726-032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053)550-60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용산동) |
대전직업능력개발원 | 042)366-54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신일동) |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061)320-7000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
서울맞춤훈련센터 | 02)2262-090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인천맞춤훈련센터 | 032)363-14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2층(부평동) |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 041)537-5600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7, 4층 |
전주맞춤훈련센터 | 063)219-40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3층(인후동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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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맞춤훈련센터 | 064)717-6700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4층(이도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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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2)420-3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5층(만수동)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3)550-26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62(용산동) |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2)380-0600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7층(치평동) |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2)280-160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8층(둔산동) |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1)220-77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1층/3층(인계동)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3)219-41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4층(인후동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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