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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1
첨부파일0
조회수
205
내용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등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담당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등이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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