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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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
- 작성일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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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乙 등의 담당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이 甲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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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7/863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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