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1. 신청 사항
가. 사망경위 : 신청인(자.***)은 고인(***)이 1950.7.10. 청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진술함.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력증명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09.8.25.)
- 1946.03.27. ~ 1946.11.19. 순경, 충북 진천
- 1946.11.20. ~ 1950.07.09. 경사, 충북 진천
- 1950.07.10. 경위, 순직
2) 제적등본
- *** : 1950.7.10. 불상 시 청주지구에서 전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제2011-0001호, 2011.1.11.)
- 계급 : 경사
- 소속 : 진천경찰서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1950.7.10. 부대 전진 중 전사
2) 순직경찰관대장(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11.04.12.)
- 생년월일 : 1910.8.12.
- 순직 전 계급 : 경사
- 순직 후 계급 : 경위
- 사망장소 : 청주시 내덕동
- 순직연월일 : 1950.7.10. 오후(?) 4시
- 순직 당시의 경위개요 : 부대이동 중 호주기의 피습으로 인하여 두부를 관통 당하여 전사하였음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경력증명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09.8.25.) 상 1946.03.2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0.07.10. 경위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으로, 신청인(고인의 자녀)은 고인(***)이 1950.7.10. 청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순직경찰관대장 상 '부대이동 중 호주기의 피습으로 인하여 두부를 관통당하여 1950.7.10. 오후 4시 청주시 내덕동에서 순직' 기록과 '순직당시 계급 : 경사, 순직후 계급 : 경위' 기록이 확인되고,
라. 전쟁 기간 중에 부대 이동 중 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전투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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