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1. 신청사항
1) 공적조서 내용
가) 수훈자 : 황**(黃**)
나) 생몰일자 : 18**년 ~ 미상
다) 본적 : 황해도
라) 훈격 : 건국훈장 애족장
마) 포상년도 : 20**년도
바) 공적사항
- 1919년 2월 28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19**년 **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19**년 **월 신간회 **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2) 유족등록 신청서
- 성명 : 황**(19**. **. **.), 손자 주장
3) 심의요구 사항
- 수훈자 황** 및 손자 황**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
2. 관련자료
1)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가) 훈장 및 훈장 수령확인증(20**. **. **.)
- 수령인 : 황**
나) 훈장 전수 검토 결과
(1) 검토 자료 비교 분석
① **지법 판결문(19**. **. **. ) : 황**(18**년), 본적(황해도)
② 매일신보(19**. **. **.) : 황해도 거주 황**, 사립 의창학교 교사로 延聘(연빙).
③ 황** 결혼식 축사(19**. **. **. 손녀) : 황** 양은 황해도 출생으로 조부는 일찍이 기독교전도사로서 30년간 교역에 봉사하시는 한편 **의창학교를 창설하셨고, 또 3ㆍ1운동 때에는 황해도 유공한 대표자로서 체포되어 전후 8년간 영어 생활을 하신 위대한 애국자이신...
④ 제적등본(1남 황**) : 전 호주 황**
(2) 자료 검토
- 독립유공자의 판결문과 제적등본 상 황**는 성명(한자)이 동일하고, 매일신보(19**. **. **.)기사의 독립유공자가 황해도 해주 의창학교의 교사였다는 사실과 황**의 손 황** 결혼식 축사에 조부가 황해도 출생이고, 의창학교를 창설했다는 내용이 일치함.
- 독립유공자는 19**. **. **.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황**의 결혼식축사 내용에 3ㆍ1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8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 19**. **.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모집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독립유공자와 제적등본상의 황**는 동일인으로 확인됨.
2) 제적등본
가) 1남 황**
- 본적 : 인천시
- 전 호주 : 황**(黃**)
- 호주 : 황**(부 황**, 모 이씨) 19**. **. **. 출생, 19**. **. **. 사망.
※ 19**. **. **. 전 호주 황**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
나) 1손 황**(여) : 19**. **. **. 출생, 19**. **. **. 사망
※ 19**. **. **. 혼인신고
다) 2손 황**(남) : 19**. **. **. 출생, 20**. **. **. 사망
- 원적 : 경기도
라) 3손 황**(남) : 19**. **. **. 출생, 20**. **. 사망.
마) 4손 황**(남) : 19**. **. **. 출생, 20**. **. 사망.
바) 5손 황**(남) : 19**. **. **. 출생
사) 6손 황**(여) : 19**. **. **. 출생(이민)
아) 7손 황**(남) : 19**. **. **. 출생.
3)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가) 전화 조사 실시(신청인 및 장수황씨 종친회)
- 신청인 황** : 저의 조부는 황해도 사람으로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장수 황씨로만 알고 있음.
- 장수황씨 종친회 : 황**-황**-황**로는 검색이 안됨.
4) 가계도 : 〈붙임 1〉참조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자로 제1호에 순국선열, 제2호에 애국지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유족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4. 종합판단
가. 수훈자 황**는 공적조서상 「19**년 **월 **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19**년 **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19**년 **월 신간회 해주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수훈자 황**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애국지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나. 수훈자 황**는 판결문상 18**년 출생한 사실만 확인되며, 제적등본, 족보 등과 같이 생몰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 손녀 황**의 결혼식 축사 내용에 「황**양은 황해도 출생으로 조부는 일찍이 기독교 전도사로서 30년간 교역에 봉사하시는 한편 **의창학교를 창설하셨고, 또 3ㆍ1운동 때에는 황해도 유공한 대표자로서 체포되어 전후 8년간 영어 생활을 하신 위대한 애국자이신...」사실이 확인되고, 독립유공자(황**)의 판결문과 제적등본(1남 황**)상 황**가 성명(한자)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수훈자 황**와 신청인의 조부 황**는 동일 인물로 판단되며,
라. 1남 제적등본상 황**(본인)-황**(자)-황**(손)의 관계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 신청인 황**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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