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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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회사의 근로자로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
- 작성일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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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회사의 근로자로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단36659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함
- 근로복지공단은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통상 업무가 아닌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회사가 축구 경기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위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축구 경기의 참가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위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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