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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회식후 만취상태 사망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5
첨부파일0
조회수
483
내용

[회식후 만취상태 사망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판결요지]
 
  - ○○타이어와 (중국)남경공장의 관계, ○○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남경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타이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3.부터 ○○타이어 해외 현지법인인 N○○○○○ CO. LTD(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발령받아 중국 남경에서 근무하던2014. 7. 18. 저녁 부서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함량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인 414.9/100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망인이 ○○타이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은 해외파견자인데 ○○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식 중 망인의 음주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17. 망인의 사망이 회식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은 해외법인의 파견근로자로서 ○○타이어에서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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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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