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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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대법원판례
- 작성일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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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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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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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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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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