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6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법ᅠ2006.5.18.ᅠ선고ᅠ2005누2245ᅠ판결ᅠ【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확정
[각공2006.9.10.(37),1922]
【판시사항】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유류배달 업무의 특성상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출장중의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고, 배달경로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출처 : 대전고법 2006.05.18. 선고 2005누2245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06.9.10.(37),19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