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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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자살, 상해사망]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작성일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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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자살, 상해사망]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ᅠ1998. 3. 19.ᅠ선고ᅠ97구13124ᅠ판결ᅠ【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하집1998-1, 417]
【판시사항】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한다.
[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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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출처 : 서울고법 1998.03.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7])
http://mjs2267.blog.me/22097246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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