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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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3차 노래방'회식도 업무 연장...회식 후 대리기사 기다리다거 술에취해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 작성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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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3차 노래방'회식도 업무 연장...회식 후 대리기사 기다리다거 술에취해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대법원2016두31272 판결.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함
* 이 사건 회식은
-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 목적이었으르모 업무의 연장임
-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과 동석이었고, 참서자 변동 없었음
- 호프집과 노래방 모두 회사에서 추후 업무비용으로 처리함
따라서 회식과 노래방에서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상태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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