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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와 건강보험 보험자대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1502
내용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

[공2003.2.15.(172),481]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참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상법 제68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상고인】 정창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25. 선고 2001나573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강옥현은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5-23. 소재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990. 6. 12. 18: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옥상에 슬라브를 치기 위하여 3층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창문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창문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척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사고 당시 강옥현은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 10. 1. 폐지되기 전의 것)상 피보험자인 강신애의 피부양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73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1990. 10. 2. 총 치료비 6,345,310원 중 피보험자 본인 부담금 1,287,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부담금 5,057,320원을 병원에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8. 10. 1. 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강옥현에게 3층 옥상의 슬라브 공사를 지시하면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옥상에 오르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강옥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강옥현으로서도 무리하게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려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강옥현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4,441,717원(총 치료비 6,345,310원×70/100)이 된다.

(2)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이냐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일부보험과는 달리 이들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요양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 이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단이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는 전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피부양자인 강옥현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강옥현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3,153,727원(4,441,717원-1,287,990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153,727원에서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61,4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 경우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강옥현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서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당액은 공단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경우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하여 정한 과실상계 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강옥현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4,441,717원인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이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4,441,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여기서 원고가 그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하면 2,149,397원(4,441,717원-2,2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바(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액을 구상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87,990원(2,149,397원-861,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2.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서울지방법원 2002.7.25. 선고 2001나57364 판결 【구상금】

[미간행]

【전 문】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정창희

【변론종결】 2002.6.2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 선고 2001가소7238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861,4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부터 2002.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강옥현은 피고의 관리·감독하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5의 23 지상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990. 6. 12. 18: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신축주택의 3층 옥상에 슬라브를 치기 위하여 3층 돌출 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가가다가 위 3층 돌출 창문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위 3층 돌출 창문과 함께 땅으로 추락하여 척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위 강옥현은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 10. 1. 폐지되기 전의 것)상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인 소외 강신애의 피부양자로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공단의 지정요양기관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1990. 6. 12.부터 73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강옥현의 치료에 소요된 요양비용은 합계 금 6,345,310원(공단부담금 5,057,320원, 피보험자 본인부담금 1,287,990원)이고, 위 공단은 1990. 10. 2.까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원고의 당초 명칭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었으나,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0. 7. 1.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구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8. 10. 1. 위 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옥현을 관리·감독하는 피고로서는 위 강옥현에게 위 신축주택의 3층 옥상 슬라브 공사를 지시하였으면 위 강옥현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 강옥현에게 사다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3층 옥상에 오르도록 주지시키고,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위 강옥현으로 하여금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강옥현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강옥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위 강옥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강옥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위 보험급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 6.경 위 강옥현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보상금으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강옥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 6.경 위 강옥현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는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시점은 1990. 6. 12.부터 73일간으로서 피고의 합의 시점인 1991. 6.경보다 앞선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의 위 강옥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구상채무의 범위

다음으로 원고가 위 강옥현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⑴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위 강옥현에게도 위 3층 돌출 창문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다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3층 옥상에 오르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위 3층 돌출 창문을 밟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이른 과실이 있고, 위 강옥현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강옥현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강옥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강옥현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어 위 요양비용 중 금 4,441,717원(위 요양비용 합계 금 6,345,310원 × 70%)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⑵ 다음으로, 원고가 위 요양비용 금 6,345,310원 중 본인부담금 1,287,990원을 공제한 금 5,057,320원만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되는바,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이냐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일부보험과는 달리 위 법률들 또는 그 시행령들에 의하여 요양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가입자 본인 및 그를 매개로 하여 그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보험급여 또는 그에 관한 구상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지위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서는 전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피부양자인 위 강옥현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강옥현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위 강옥현이 전보받아야 할 손해인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3,153,727원(4,441,717원 - 1,287,990원)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153,727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납부 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292,320원을 뺀 나머지 금 861,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마지막으로 지급한 1990.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종(재판장) 하태흥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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