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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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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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7
[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이 위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46825737_18002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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