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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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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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
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
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3] 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
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
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
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
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
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
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
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
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
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
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
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
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
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
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
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성폭행
당시 甲의 나이, 乙과의 인적 관계, 甲이 성인이 되어 乙을 우연히 만나기 전
과 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의 현저한 차이 및 그에 따른 치료 여부나 경과 등
에 비추어 보면, 甲이 성인이 되어 乙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
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乙을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되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
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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