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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주차장사고 손해배상]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나3002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1
첨부파일0
조회수
1131
내용

[주차장사고 손해배상]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300228)

 

 

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300228 판결

 

 

ㅇ 사안의 개요

 

- 갑이 그 소유 차량을 입차해둔 건물 부설ㆍ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이 위 차량 출차 도중 갑자기 멈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였음.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려있었고 트렁크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음.

 

-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갑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위 건물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량 훼손이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 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차량 보관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함.

 

 

ㅇ 항소심의 판단

 

- 주차장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으므로 출차 중 주차시설의 정지 등으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차량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차량 훼손 경위나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의 충돌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관리단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건물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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