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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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사고 경골골절 사망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약6개월경과후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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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요양병원사고 경골골절 사망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약6개월경과후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9가단91356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1.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G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 E에게 각 760,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각 7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13,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2,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E에게 7,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2,738,01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H는 2018. 7. 5.경 피고 F와 요양보호계약을 맺고 피고 F가 파견한 피고 G로부터 보호를 받던 중 2018. 7. 27. 11:00경 피고 G의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피고 G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었다(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나. H는 2018. 7. 28.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로 합계 81,30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였다(갑 제20호증).
다. H는 2019. 2. 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H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113,081원과 본인의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C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E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 B, D
H의 치료비 59,1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59,100원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38,018원의 지급을 구한다(위 원고들은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사망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별도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구한 금액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G가 H를 보호하던 중 과실로 H가 넘어이지게 하여 골절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G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81,300원(피고 F는 위 치료비가 피고 G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H 측 과실 또는 기왕증 등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피고 G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점, 위 치료비는 골절로 인한 부분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F가 주장하는 사정 중 일부는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사유로 참작한다).
2) 위자료: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 F의 과실의 정도, H의 연령과 피고들과의 관계, 각 원고들과 H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H 본인의 위자료: 3,000,000원
나)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원
다) 원고 B, C, D, E의 위자료: 각 200,000원
다. 각 원고별 액수
가) 원고 A
(1) 상속한 손해액: 840,355원[=(81,300원+3,000,000원)×3/11]
(2) 본인 위자료: 1,500,000원
(3) 합계액: 2,340,355원
나) 원고 C, E
(1) 상속한 손해액: 각 560,236[=(81,300원+3,000,000원)×2/11]
(2) 본인 위자료: 각 200,000원
(3) 합계액: 각 760,236원
다) 원고 B, D
(1) 상속한 손해액: 각 556,200[=(59,100원+3,000,000원)×2/11]
(2) 본인 위자료: 각 200,000원
(3) 합계액: 각 756,200원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 E에게 각 760,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각 7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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