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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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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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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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사 건
2019다2920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다292033(반소) 손해배상
2019다29204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윤승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68231(반소), 206824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 1이 운영하는 분재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5. 12.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 한다)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 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뿌렸다. 뿌려진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mg/L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이다. 과천시 주암동 부근의 지하수는 이 사건 경마공원 북쪽에서 피고들의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환경관리공단은 2008. 7. 23.부터 2008. 11. 23.까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2008년경 이 사건 피고들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위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당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가 2013. 3.경, 2013. 4.경 제시한 의견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중앙환경위는 2013. 4. 12.과 2013. 6. 20.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정신청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정신청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합525255, 552806 판결). 항소심은 2017. 1. 2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01, 2075818호).
(라) 주식회사 유신은 2016. 3. 30. 원고와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원고의 소금 살포를 지적하는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의 제한(상고이유 제2, 3점)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위 대법원 2016다3580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손해의 범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가) 제1심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①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철쭉 묘목 등을, 피고 4는 꽃모종을 경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의 화훼재배 현황, 피고 3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피고 4의 매출처 원장 등을 토대로 염분 피해가 없었다면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정하고, 농원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정한 다음, 위 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철쭉 등을 경작하면서 발생한 토지 임대료 등과 고사한 화훼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켰다. ② 분재 농원을 운영하는 피고 1에 대해서는 개별 분재의 가격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다만 분재와 화훼를 재배·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1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19. 10. 5. 원심판결을 송달받았고, 2019. 10. 17.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자, 원심 재판장은 2019. 11. 5.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1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9. 11. 6.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1은 2019. 12. 19.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송대리인에게 원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그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506972
서울고등법원 2019.9.27.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대법원 2020.6.25.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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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사 건 | 2018나20682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68248(반소) 손해배상(기) 2018나2068231(반소)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 |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조혜인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
2. B 3. C 4. D 5. E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9. 7. 12. |
판결선고 | 2019. 9. 27. |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A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 C, D,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1,366,820,000원, 피고 B에게 37,950,000원, 피고 C에게 38,010,000원, 피고 D에게 62,220,000원, 피고 E에게 181,4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A
1) 제1심판결의 위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2)항에서 명하는 채권 부분에 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41,3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 C, D, E의 부대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아래 나.항에서 명하는 채권부분에 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2,654,000원, 피고 C에게 12,666,000원, 피고 D에게 20,748,000원, 피고 E에게 34,2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픈:결의 2!용
원고 및 피고들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이하의 '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손해액의 산정
1) 제1심 감정인 X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염분 피해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아래 [손해표]와 같이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아래 2)항에서 보듯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손해표]
2) 제1심 감정인 X의 증언, 제1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위 각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있어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B, C, D, E에 대하여
① 피고 B, C, E은 철쭉 묘목 등을, 피고 D는 꽃모종을 위 피고들의 각 농원에서 경작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B, C은 철쭉 묘목 등을 구입하여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데,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구입한 철쭉 묘목 등을 10개월간 경작한 후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으로 이송하여 2개월간 추가 경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반면 피고 E은 철쭉 묘목 등을 구입하여 위 피고의 농원에서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 D는 꽃모종 등을 구입하여 위 피고의 농원에서 2개월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② 감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염분 피해로 인한 위 피고들의 피해액을 산정하였는데, 감정조사를 실시할 당시(2017. 12. 12.부터 2018. 1. 25.까지)에는 피해를 본 철쭉, 화훼류 실물이 현존하지 않았다.
③ 이에 감정인은 위 피고들 운영의 농장 중 비닐하우스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재배면적을 산정한 후 ㉠ 염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얻을 수 있었던 연간 총수입을 '조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하고, ㉡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조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염분으로 인한 영농피해액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의 조수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과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각 산정한 다음,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위 피고들의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 산정방식 :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의 2013년도 전국 화훼재배현황의 초화류(화단용)에 대한 판매금액 146,269백만 원을 재배면적 355ha로 나눈 '41,203원/㎡'을 위 피고들의 측량 재배면적에 곱한 값.
●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 산정방식 : 2013년도 경기도 화훼재배현황을 참조하여 초화류의 경우에는 면적당 판매량을 '94.5분/㎡', 철쭉의 경우에는 면적당 판매량을 '7.5분/㎡'으로 보고, 단위당 판매금액은 철쭉류의 경우 피고 C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5년도 화훼판매현황 자료에서 나타난 매출단가를 평균하여 산정한 8,600원, 초화류의 경우에는 시장단가를 평균하여 산정한 310원을 적용하여 위 피고들의 측량 재배면적에 곱한 값.
감정인의 위 각 조수입 산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면적당 판매금액'은 전국의 화훼농가를 바탕으로 한 가액인 반면 '면적당 판매량' 기준은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 화훼농가를 바탕으로 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정인이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기초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은 철쭉 농원 피고들(피고 B, C, E)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그대로 조수입으로 삼았으나, 초화류의 농원(피고 D)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조수입 대신에 피고 D가 제출하는 매출처 원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파악된 화훼묘목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이를 위 피고에 대한 조수입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의 피해율을 산정하면서, 위 ①항에서 본 위 피고들의 경작 · 판매 방식, 즉 피고 B, C의 경우에는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10개월간 철쭉을 경작한 후 2개월간만 이 사건 소재지 농원에서 경작한 사정과 인근 농원의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하여 그 피해율을 20%로, 나머지 피고 D, E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재지 농원에게 계속 철쭉이나 초화류를 경작한 사정과 인근 농원의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하여 그 피해율을 40%로 산정하였다.
④ 한편으로 감정인은, 피고 B, C이 철쭉 경작을 하면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철쭉 등을 10개월간 경작하면서 발생한 '토지 임대료' 및 위와 같이 10개월간 경작한 철쭉 등을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으로 이송하면서 발생한 '수송비'를 염분 피해 회피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보아 이를 위 피고들의 손해로 산정하였다.
⑤ 또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이 염분 피해를 입어 고사된 화훼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보아 이를 위 피고들의 손해로 산정하였다.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현존하지 않는 피해화훼류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주관적인 피해 주장을 배제하고 ㉠ 실제 비닐하우스 재배면적만을 산정한 후 위 재배면적에 의하여 염분 피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 화훼재배현황, 피고 C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피고 D의 경우에는 매출처 원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산정하고, ㉡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방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의 조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도 자료만을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은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원고는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채택한 것은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원고는, 철쭉 농원들의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량'은 경기도 화훼재배현황을 바탕으로 하면서 '판매단가'는 피고 C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대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2015년도 연간 거래명세표를 감정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거래명세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 점, 피고 B, C, E은 모두 Y 일대에서 철쭉 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형태 역시 철쭉 묘목을 구입하여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철쭉 농원을 운영하는 피고 B, C, E의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단가를 피고 C이 제출하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감정인이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수입은 위 피고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에 비하여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수입은 '염분 피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므로, 위 피고들이 실제 염분 피해를 입은 당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들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A에 대하여
① 피고 A은 위 소재지에서 분재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분재는 화훼와 달리 묘목을 구입한 후 다년간 생육하여 판매되는데, 피고 A의 경우에도 묘욕을 구입하여 다년간 생육한 후 이를 조경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 당시에 피해를 입어 고사한 분재 외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량의 분재를 농원에서 기르고 있었다. 한편 분재의 시장 가격은 분재의 예술적 가치라는 상품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분재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염분 피해로 인하여 고사된 분재의 피해액을 분재 농가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피고 A이 염분 피해를 입은 2014년도, 2015년도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 연도에 상당한 고가의 분재가 판매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다른 피고들과 달리 피고 A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고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재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감정하였다.
구체적으로, ㉠ 염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개별 분재의 가액을 '기초금액'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하고, ㉡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기초금액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염분으로 인한 영농피해액으로 보았다.
② 피고 A은 2015. 12. 2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초기의 분재들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였고, 또한 z 방송국에서 피고 A의 피해 상황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 A은 2017년경 사단법인 V에 피해 분재에 대한 피해액 감정을 의뢰하였고, 사단법인 V은 2017. 5. 10. 그 피해액을 11억 6,501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감정인은 피고 A이 운영하는 농원을 5차례 정도 방문하여 고사 또는 부패한 분재들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으로 피고 A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위 사진들, Z 방송국의 방송내용, 사단법인 V의 감정서 등과 대조하여 피해를 입은 분재들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인은 분재의 상품성을 검토하면서 사단법인 V의 감정인들과 면담하여 피해액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감정인은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50%로 결정하였다.
③ 이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은 분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 A이 주장하는 피해 분재를 개별적으로 감정하였고 면적당 피해금액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점, 또한 제1심 감정인은 단순히 피고 A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 사진 자료, 방송 촬영분, 사단법인 V의 감정서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참고하여 피해 분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나아가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50%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감정인의 피고 A에 대한 감정결과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가 유사한 피해 분재 농원의 사례와 '면적당 피해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사정이나 피고 A의 수입 금액이 오히려 2014년과 2015년도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 A은 기초금액 1,353,320,000원 전부를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 금원 전부를 피고 A의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이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50%로 본 것은 적정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은 분재약품 비용으로 500만 원, 지하수 개발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1) 피고 A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인 반면, 피고 B, C, D, E에 대한 감정 결과는 연간 피해액 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연간손해액'란은 피고 B, C, D, E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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