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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51
내용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273 판결 [손해배상()] [하집1999-1, 437] 상고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만을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

 

, 48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외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8. 12. 10. 선고 97가합5061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2,621,463원 및 이에 대한 1996. 7. 4.부터1999. 4.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8,447,029원 및 이에 대한 1996. 7. 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손해배상 원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정정록,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1의 증언 중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1994. 1. 26.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국전력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한국전력이 발주한 '94년도 무정전공법 단가계약공사(1지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4. 1.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공사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배전설비공사 중 피고 한국전력이 시공지시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별 공량단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전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피고 한국전력 소속의 작업감독자의 감독 아래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 한국전력과 사이에 매년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

 

() 원고는 1996. 5. 18. 무렵 피고 1 회사에 배전전공으로 입사하여 일하여 왔는데, 같은 해 7. 3. 15:00 무렵 피고 1 회사의 작업조장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소외 이용균과 함께 순천시 외서면 구암부락 앞 논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22,900볼트의 특고압이 흐르는 전주 및 전선을 철거하는 무정전특고압 활선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전선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위 이용균으로부터 와이어로프를 건네받아 그 한쪽 끝을 완금에 연결한 후 다른 한쪽 끝을 전선에 연결하려고 손으로 위 전선을 잡는 순간 감전되어 양측 상지 전기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그 당시 원고는 위 이용균과 함께 무정전차량에 달려 있는 버켓을 타고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지상에서 원고와 위 이용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위 작업 과정에서 착오로 전류가 흐르는 위 전선의 철거작업을 지시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 피고 한국전력은 위 도급계약 당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을 위 공사에 대한 재해방지책임자로, 소외 2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무정전활선작업은 22,900볼트의 특고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통상 순천시내에서 작업할 경우는 반드시 피고 한국전력에서 별도로 현장감독자가 파견되어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 한국전력에서 나온 현장감독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과 소외 2도 현장에 없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에게는 위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에게 그 철거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고, 피고 한국전력의 피용자라고 할 수 있는 위 소외 3과 소외 2에게는 위 작업진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현장을 떠나 있었던 과실이 있으며, 피고 한국전력에게는 피고 1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현장감독자를 위 작업현장에 파견하여 위 소외 3, 2 등과 함께 원고 등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과실과 피고 한국전력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 및 피고 한국전력의 피용자인 위 소외 3, 2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한국전력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고 1 회사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시 피고들 사이에 위 주장에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부담에 대한 약정일 뿐 이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전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앞에서 본 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를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끊어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감전방지용 활선장갑을 벗고 위 전선을 만진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면 금 719,153,531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 9. 3.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 : 27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44.29

 

() 거주지 및 직업 :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1996. 5. 18.무렵부터 피고 1 회사에서 상용직 배전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 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7. 6. 30.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피고 한국전력 부속 한일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한양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 소득실태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 회사로부터 1일 평균 금 116,363(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배전전공의 노임은 1997. 9. 무렵 1일 금 192,602원이다.

 

()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의 정년인 50세가 될 때까지는 피고 1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배전전공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일용 배전전공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며, 배전전공의 경우 월가동일수는 22일이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996. 7. 3.부터 2018. 9. 2.까지 월 금 3,539,374(= 116,363x 365/12,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그 이후 2028. 9. 3.까지 월 금 4,237,244(= 192,602x 22)

 

()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후유장애 : 양측 상지의 절단상태로 양측 상지 기능의 완전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 68쪽 절단 2, 3

 

가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100%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 84%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산(계산 단위별로 월미만 일수는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일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7. 3.부터 1997. 6. 2.까지 11개월

 

3,539,374x 10.7334 = 37,989,516

 

그 이후 2018. 9. 2.까지 255개월

 

3,539,374x 84/100 x 168.0194(= 178.7528 - 10.7334) = 499,534,109

 

그 이후 2028. 9. 2.까지 120개월

 

4,237,244x 84/100 x 51.0299(= 229.7827 - 178.7528) = 181,629,906

 

합계 : 719,153,531

 

. 항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각 소요비용 : 양측 상지의 절단부위 봉합반흔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로 합계 금 3,689,700원이 소요된다.

 

(2) 계산(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치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3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한다)

 

3,689,700x 0.8791{= 1 / (1+0.05 x 33/12)} = 3,243,615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 개호비

 

(1) 개호사실과 장래개호의 필요 : 원고는 양측 상지 절단상태로서 음식물섭취, 착탈의, 대소변, 개인위생 등을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한 당시부터 개호를 받아 왔다.

 

(2) 개호비용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 1인의 노임상당액이고, 1일 노임은 1996. 7. 무렵 금 26,930, 1996. 8. 무렵 금 27,013, 1996. 9. 무렵 금 27,081, 1996. 10. 무렵 금 27,204, 1996. 11. 무렵 금 26,900, 1996. 12. 무렵 금 26,900, 1997. 1. 무렵 금 26,900, 1997. 2. 무렵 금 27,300, 1997. 3. 무렵 금 27,466, 1997. 4. 무렵 금 27,541, 1997. 5. 무렵 금 27,651, 1997. 6. 무렵 금 27,717, 1998. 4. 무렵 금 25,547원이다.

 

[증거] 갑 제1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계산(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996. 7. 3.부터 같은 해 7. 31.까지 29일 동안의 개호비가 사고 1개월 후에 지급되고, 그 이후 1개월마다 해당 기간의 개호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1996. 7. 3.부터 같은 해 7. 31.까지 29

 

26,930x 29x 0.9958{= 1 / ( 1+0.05 x 1/12 )} = 777,689

 

그 다음날부터 1996. 8. 31.까지 31

 

27,013x 31x 0.9917{= 1 / ( 1+0.05 x 2/12 )} = 830,452

 

그 다음날부터 1996. 9. 30.까지 30

 

27,081x 30x 0.9876{= 1 / ( 1+0.05 x 3/12 )} = 802,355

 

그 다음날부터 1996. 10. 31.까지 31

 

27,204x 31x 0.9836{= 1 / ( 1+0.05 x 4/12 )} = 829,493

 

그 다음날부터 1996. 11. 30.까지 30

 

26,900x 30x 0.9795{= 1 / ( 1+0.05 x 5/12 )} = 790,456

 

그 다음날부터 1996. 12. 31.까지 31

 

26,900x 31x 0.9756{= 1 / ( 1+0.05 x 6/12 )} = 813,552

 

그 다음날부터 1997. 1. 31.까지 31

 

26,900x 31x 0.9716{= 1 / ( 1+0.05 x 7/12 )} = 810,217

 

그 다음날부터 1997. 2. 28.까지 28

 

27,300x 28x 0.9677{= 1 / ( 1+0.05 x 8/12 )} = 739,709

 

그 다음날부터 1997. 3. 31.까지 31

 

27,466x 31x 0.9638{= 1 / ( 1+0.05 x 9/12 )} = 820,623

 

그 다음날부터 1997. 4. 30.까지 30

 

27,541x 30x 0.9600{= 1 / ( 1+0.05 x 10/12 )} = 793,180

 

그 다음날부터 1997. 5. 31.까지 31

 

27,651x 31x 0.9561{= 1 / ( 1+0.05 x 11/12 )} = 819,550

 

그 다음날부터 1997. 6. 30.까지 30

 

27,717x 30x 0.9523{= 1 / ( 1+0.05 x 12/12 )} = 791,846

 

그 다음날부터 2040. 7. 3.까지 528개월

 

25,547x 365/12 x 228.3132(= 240 - 11.6858) = 177,412,595

 

합계 : 187,031,717

 

. 보조구비용

 

(1) 필요한 보조구의 종류, 수명, 가격 및 소요개수

 

좌측 상박 의수 : 1개 당 가격 금 665,000, 수명 2, 여명기간 동안 21

 

우측 전박 의수 : 1개 당 가격 금 445,000, 수명 2, 여명기간 동안 21[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3개월 후에 이를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구입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1,110,000(= 665,000+ 445,000) x 10.7495(= 0.8791 + 0.8080 + 0.7476 + 0.6956 + 0.6504 + 0.6106 + 0.5755 + 0.5442 + 0.5161 + 0.4907 + 0.4678 + 0.4469 + 0.4278 + 0.4102 + 0.3940 + 0.3791 + 0.3652 + 0.3524 + 0.3404 + 0.3292 + 0.3187) = 11,931,945

 

.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1.의 나. 참조)

 

(2) 계산

 

일실수입 : 719,153,531x 0.7 = 503,407,471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구비용 금 202,207,277(3,243,615+ 187,031,717+ 11,931,945) x 0.7 = 141,545,093

 

. 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의 공제

 

()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97. 6. 30.까지 사이에 휴업급여 합계 금 29,323,57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위 법 소정의 제2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7. 8. 18. 무렵 위 법 제42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최초 4년분(1997. 7.부터 2001. 6.까지)의 장해보상연금으로 합계 금 135,540,030원을 선급받았으며, 한편 피고 1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39,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보헙급여 지급에 있어 원고의 최종적용 평균임금은 116,363.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 에 의하면 제2급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9일분이다..

 

() 장해급여의 공제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위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외에 2001. 7.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위 법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선급금 및 원고가 위 2001. 7.부터 여명기간(40) 동안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 총액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42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에 의하면 장해등급을 제1급 내지 제14급까지 구분하고 그 중 제1급 내지 제7급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장해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고 한다) 31조 제5항 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 제48조 제2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헙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헙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래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위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 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 상당만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위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에 의하면, 4급 내지 제7급 장해등급의 경우와는 달리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위 법 제48조 제2항 에 규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에서와 같이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등급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범위의 장해등급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의 장해등급인 점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피고들의 위 주장에서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계산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소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일실수입 금 503,407,471원에서 위 인정의 휴업급여 금 29,323,570, 장해보상일시금 152,319,991(116,363.63x 1,309) 및 피고 1 회사가 지급한 위 금 39,800,000을 뺀 금 281,963,910(= 503,407,471- 29,323,570- 152,319,991- 39,800,000)이다.

 

(2) 개호료의 공제

 

() 내역 :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법에 따라 1997. 6. 30.까지 사이에 개호료 금 5,887,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계산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구비용의 합계 금 141,545,093- 5,887,540= 135,657,553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15,000,00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2,621,463(일실수입 금 281,963,910+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구비용 합계 금 135,657,553+ 위자료 금 1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1996. 7. 4.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4.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16.

 

 

 

재판장

 

판사

 

맹천호

 

 

 

판사

 

박병칠

 

 

 

판사

 

최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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