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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사용자책임 손해배상]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약정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0
조회수
661
내용

[사용자책임 손해배상]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9500 판결 [약정금등]

 

 

 

 

판시사항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30, 75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79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4억 원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그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피고가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505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5. 6. 24. 선고 2005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소외 2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대금면제조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소외 2가 물품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당시 약정한 지체상금과 더불어 계약 물품대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손해액은 과다하므로 이 사건 물품잔대금의 5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계산착오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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