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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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사고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 약6개월 경과후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을 제외한 손해배상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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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사고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 약6개월 경과후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을 제외한 손해배상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9가단91356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1.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G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 E에게 각 760,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각 7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13,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2,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E에게 7,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2,738,01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H는 2018. 7. 5.경 피고 F와 요양보호계약을 맺고 피고 F가 파견한 피고 G로부터 보호를 받던 중 2018. 7. 27. 11:00경 피고 G의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피고 G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었다(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나. H는 2018. 7. 28.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로 합계 81,30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였다(갑 제20호증).
다. H는 2019. 2. 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H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113,081원과 본인의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C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E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 B, D
H의 치료비 59,1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59,100원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38,018원의 지급을 구한다(위 원고들은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사망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별도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구한 금액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G가 H를 보호하던 중 과실로 H가 넘어이지게 하여 골절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G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81,300원(피고 F는 위 치료비가 피고 G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H 측 과실 또는 기왕증 등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피고 G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점, 위 치료비는 골절로 인한 부분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F가 주장하는 사정 중 일부는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사유로 참작한다).
2) 위자료: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 F의 과실의 정도, H의 연령과 피고들과의 관계, 각 원고들과 H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H 본인의 위자료: 3,000,000원
나)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원
다) 원고 B, C, D, E의 위자료: 각 200,000원
다. 각 원고별 액수
가) 원고 A
(1) 상속한 손해액: 840,355원[=(81,300원+3,000,000원)×3/11]
(2) 본인 위자료: 1,500,000원
(3) 합계액: 2,340,355원
나) 원고 C, E
(1) 상속한 손해액: 각 560,236[=(81,300원+3,000,000원)×2/11]
(2) 본인 위자료: 각 200,000원
(3) 합계액: 각 760,236원
다) 원고 B, D
(1) 상속한 손해액: 각 556,200[=(59,100원+3,000,000원)×2/11]
(2) 본인 위자료: 각 200,000원
(3) 합계액: 각 756,200원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 E에게 각 760,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에게 각 7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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