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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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범위]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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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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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범위]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공2005하, 185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공2005하, 1257) /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영갑)
원고 3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2. 4. 선고 2008나18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3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 2, 3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2, 3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원고 3에게 경부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기도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적이 있고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들이 계속 악화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 박배근으로서는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인 2004. 6. 25. 00:05경 원고 3에게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의사 김영택이 같은 날 00:1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관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사 김신성이 이와 같은 잘못을 알고 기도삽관된 튜브를 빼내어 다시 기도삽관을 실시한 같은 날 00:13경까지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 3에게 호흡곤란 등에 따른 청색증이 나타난 시점부터 김신성에 의한 기도삽관 성공시까지는 8분 가량이 경과되었고 적어도 위 시간 동안은 원고 3에게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 3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3이 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제1차 혈관조영술 도중 발생할 것으로 예견가능하였던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 3에게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실상계사유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3이 제1차 혈관조영술 전까지 3회에 걸친 전신마취와 수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기도삽관과 경부 부종 등으로 인해 정상인과 달리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폐부종, 신부전 등의 소견을 보인 점, 원고 3의 갑상선 유두암이 국소 림프절 30개 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수술 이후에도 출혈 증상이 계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5%로 제한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상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신체적 장해나 결함은 없었던 점, 갑상선 질환은 대부분 약물 투여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소실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3의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기왕의 노동능력 상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중증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후유장애로 여명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향후 입원비로 식비 월 461,725원이 포함된 월 1,928,291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여명까지 위 식비가 포함된 향후 입원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 전체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고 3이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이 사건에서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원고 3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식비를 향후 입원비로 그 배상을 명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일실수입 전체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은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3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 2, 3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2, 3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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