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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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금]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4호 2019.6.4.
- 작성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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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금]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4호 2019.6.4.
의안번호 | 제2019-4호 |
의 결 년 월 일 | 2019.6.4. (제2차) |
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 OOO : OO은행(주)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안건 |
제 출 자 | 위원장 O O O |
제출년월일 | 2019. 6. 4.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6. 4.
조정번호 : 제2019-4호
안 건 명 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신 청 인 OOO
피 신 청 인 OO은행㈜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회수금원이 발생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초과지급 금원 산식으로 계산된 금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3.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ERCG관련 유동화증권 발행
상품 발행 구조도
|
2018.5.8.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손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CERCG가 보증한 사모사채 1.5억불을 발행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1,645.5억원의 ABCP를 발행(이하 금정제십이차ABCP)하였다. ◇◇투자증권과 ◆◆증권은 해당 ABCP 1,645.5억원을 인수하여 당일 전량 타 금융회사에 매도하였다.
기관별 ABCP 매입금액
(단위 : 억원)
구분 | 증권사 | 자산운용 | 은 행 | 계 | ||||||
ㅇㅇㅇ 증권 | ㅇㅇㅇ 증권 | ㅇㅇㅇ 증권 | ㅇㅇㅇ 증권 | ㅇㅇㅇ 증권 | ㅇㅇㅇ 자산운용 | ㅇㅇㅇ 자산운용 | ㅇㅇㅇ 은행 | ㅇㅇㅇ 은행 | ||
기관 | 500 | 200 | 200 | 150.5 | 100 | - | - | 112 | - | 1,262.5 |
일반투자자 | - | - | - | - | - | 200 | 60 | 88 | 35 | 383 |
합계 | 500 | 200 | 200 | 150.5 | 100 | 200 | 60 | 200 | 35 | 1,645.5 |
나. 유동화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및 판매
피신청인은 2018. 5. 8. 금정제십이차ABCP 총 200억을 인수하여 이 중 88억은 개인 및 법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금정제십이차ABCP를 편입한 피신청인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의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 기본정보
다. CERCG의 부도위험 발생 및 특정금전신탁 지급 유예
(1) CERCG 크로스디폴트 발생경위
CERCG는 이 사건 CERCG캐피탈 발행 채권을 보증할 당시 다른 역외자회사인 CERCG 오버시즈가 홍콩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달러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CERCG와 CERCG오버시즈는 채권의 만기일인 2018. 5. 11.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채권은 2018. 5. 25. 부도(Payment Default)처리되었다. 한편, 금정제십이차ABCP의 기초자산인 CERCG 캐피탈 채권은 크로스디폴트 조건을 두고 있어 위 지급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Cross Default 사유 발생)함에 따라 금정제십이차ABCP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였다.
(2) 만기 이후 진행상황
이후 ●●신용평가는 위 사실을 인지하여 금정제십이차ABCP의 신용등급을 A2에서 C로 하향 조정하였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국내채권단은 CERCG와 상환 계획 및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만기인 2018. 11. 9.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정제십이차ABCP 기초자산(CERCG 캐피탈 발행 사모사채) 및 금정제십이차ABCP 또한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ABCP 유동화 주관회사 및 신용평가기관을 상대로 2018. 11. 9.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신청인의 투자경험 및 투자경위
(1) 신청인의 투자경험
신청인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 전 해외증권펀드, 국내증권펀드 각 1건씩 가입한 경험이 있고, 주로 RP, MMF, 예금에 예치하였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투자경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부와는 기업자금 대출 및 수분양자 대출 등으로 2016. 6월 이래 금융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신청인은 2018. 5. 9. 단기자금 1,650,000,000원의 운용에 관하여 위 지점 부지점장 □□□과 28분간 상담한 후 □□□의 권유에 따라 ①뉴스타맞춤신탁(대유위니아3회사채)에 1,150,000,000원을, ②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에 5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다음날인 2018. 5. 10. 오전 9시 42분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 후 확인콜(Happy call)을 시행하였고, 확인콜을 받은 이후 신청인은 ☆☆영업부에 전화하여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그결과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은 2018. 5. 10. 오전 11시 6분경 해지되었다.
(다) 한편 같은날인 2018. 5. 10. 오전 11시 14분경 신청인 명의로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ABCP)(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 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500,000,000원이 투자되었다. 피신청인 감사부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과 □□□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당일인 2018. 5. 10. 2회, 91초의 통화기록이 있고, 신탁계약서상 신청인의 자필은 2018. 5. 15.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2018. 5. 9. 한차례 방문한 이후 2018. 5. 15.까지 ☆☆영업부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정보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2018. 5. 10.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의 해지만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임의로 가입된 것이다.
(2) 2018. 5. 10. 가입처리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가입서류상 자필은 2018. 5. 15.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의 해지절차를 위한 방문 시 작성된 것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내용, 위험, 수수료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3) 또한 피신청인은 신탁상품의 상환의무가 있는 CERCG가 다른채권에 대해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신청인이 2018. 5. 10.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가입을 요청하여 처리된 것으로 임의가입된 것이 아니다.
(2) 신청인이 다른 상품을 가입한 날인 2018. 5. 9.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도 설명하였고, 2018. 5. 15. 신청인이 내방하여 해당 상품 계약서류에 자필기재 할 당시에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18. 5. 18.에서야 ●●신용평가로부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크로스디폴트 사유 발생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 2018. 5. 10. 부도상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성립 여부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30조), 이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2) 피신청인 직원 □□□은 2018. 5. 10. 신청인 명의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해당일에 ☆☆사업부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 사이에는 2회, 91초의 통화기록이 존재한다.
계약체결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은 본인이 발신한 전화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실조회 회보서 제출 당시에는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뉴스타맞춤신탁(파생형)(♧♧♧증권1459회사모ELS) 상품에 대해 신탁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며, 이 때 신청인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실제 통화 발신시간은 2018. 5. 10. 오전 11시 34분으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신규 시각인 오전 11시 14분보다 뒤에 이루어졌고, 사실조회 회보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면담시 11시 34분의 통화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은 물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임의 가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신청인이 2018. 5. 15. ☆☆사업부를 방문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은행거래신청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설명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한 점, 상품이름을 직접 기재한 후 신탁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란에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 기재하였다는 점, 2018. 5. 11. 실시된 확인콜(Happy call)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2018. 5. 10.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최소한 신청인이 2018. 5. 15.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그 거래상의 주요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2) 우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이 가입된 2018. 5. 10.에는 신청인이 ☆☆사업부를 방문한 적이 없고 신청인과 직원 □□□ 사이에는 2회, 91초의 통화기록만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임의가입 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감사부 역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에 관한 조사 결과 설명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신규취급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전날인 2018. 5. 9. 다른 2건의 상품을 권유하며 금정제십이차ABCP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5. 9.에는 28분간 상품안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시간 내에 5. 9. 가입한 2건의 다른 상품 외에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5. 15.에도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 체결 후의 사정으로 자본시장법 상 계약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의 특성과 내용 및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설명의무 위반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부도채권 고의판매 여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신청인은 2018. 6. 7. 피신청인 신탁사업단장 명의로 발송된 투자자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고객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2018. 5. 10.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을 신청인에게 판매할 당시 금정제십이차ABCP의 부도위험을 알면서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임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사후관리내역에 따르면 ○○신용평가는 블룸버그 기사를 통하여 CERCG가 2018. 5. 14.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한 후 5. 25.까지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2018. 5. 18.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당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2018. 5. 25. CERCG의 보증채무 미이행이 확인되었다. 이후 피신청인 신탁사업단은 2018. 5. 28. 금정제십이차ABCP의 부도위험을 인지하고 영업점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직원 □□□이 2018. 5. 10.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의 부도위험을 알면서 신청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는 피신청인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설명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신청인의 경우 상품만기일인 2018. 11. 9. 이후 투자금 500,000,000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 그런데 현재 최종지급주체인 CERCG와 채권단 간 자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진행중이어서 담보권실행의 결과 및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피신청인과 ◇◇증권, ◆◆증권 등과의 소에서의 승소여부 및 승소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수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손해액의 산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불투명한 요소들의 확정을 기다려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면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실 확대를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속한 금융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4) 한편, 대법원은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보나(대법원 2006다25745), 본 위원회가 손해액을 섣불리 확정하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실제 회수금액의 귀속과 관련된 추가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 이러한 제반 상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평 타당한 책임의 분배 취지 등을 종합하여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우선, 현재기준으로 신청인의 투자금 중 기회수 금원이 없으므로 투자금 전액을 일응 손해액으로 추정(‘추정 손해액’)하고 동 ‘추정 손해액’ 중 배상비율 해당액(‘추정 손해배상액’)을 신청인에게 지급(‘지급금원’)하기로 한다.
(나) 만일, 위 추정과는 달리 본 위원회 결정 이후에 회수액이 실제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할 경우, 당초 동 회수액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결과적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 부분(‘초과 지급금원’)을 산정한 뒤,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마.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1) 한편 피신청인 직원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가입처리 하였고, 피신청인 업무처리취급지침에서도 5억원 이상의 지급은 무인감 등에 의한 예금편의취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정금전신탁을 해지처리 하였으며 투자자정보 확인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인 판매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피신청인 역시 주관사와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소송중인 점을 보면 판매사로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신청인 또한 2018. 5. 15. 피신청인 은행을 방문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설명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할 당시 자기책임 하에 투자내용 및 구조, 수익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투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2018. 5. 11. 확인콜에서 신탁의 위험성과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한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바.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0원(500,000,000원x30%)을 지급하되, 향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회수금원이 발생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초과지급 금원 산식으로 계산된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초과지급 금원 산식
(회수금 반영 이전 지급금원)-(회수금 반영 이후 지급금원)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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