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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고액보험금의 증여재산여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1267, 2008.12.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2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고액보험금의 증여재산여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1267, 2008.12.30



청구사건번호

조심2008서1267, 2008.12.30

제 목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1267 (2008.12.3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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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8.13.~2007.10.2. 기간동안 고액보험금(3,238,958천원) 수령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 9월~2000년 11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 25억원을 정OO(청구인의 아버지, 5억원), 하OO(청구인의 어머니, 10억원), 정OO(청구인의 오빠, 10억원)가 각각 대납하였고, 2006.7.27. 만기보험금 3,238,9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한 후, 2006.8.1. 위 보험금 수령액을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발행일 2006.8.1, 만기일 2007.8.1)를 매입한 다음 만기일인 2007.8.1. 부(父) 정OO 등 7인 명의로 만기 상환받고, 그 다음날인 2007.8.2. 이를 다시 부(父) 정OO 등 7인 명의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발행일 2007.8.2. 만기일 2008.8.1)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만기일인 2006.7.27. 쟁점금액을 보험금불입자인 아버지 정OO(643,796,302원), 어머니 하OO(1,287,592,604원), 오빠 정OO(1,307,569,298원)로부터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8.1.4.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1,113,146,560원(정OO177,021,460원, 하OO 456,102,650원, 정OO480,02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보험금인 쟁점금액을 수령시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부(父) 정OO은 보험료불입액인 25억원(정OO 5억원, 하OO 10억원, 정OO 5억원)을 종전부터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노환과 병환 으로 인해 금융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청구인에게 상당부분의 금융거래 심부름을 시키거나 청구인과 같이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직접 관리하였고, 평소 금융소득종합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우려하던 중 저축성 보험계약을 5년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금의 압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해 가정주부인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자의 서명도 부(父) 정OO이 일률적으로 직접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는 보험가입 명의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에 따라 부(父) 정OO은 보험금 만기일인 2006.7.27. 청구인을 보험회사에 동행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영수증에 단순히 서명만 하도록 하였고 보험금인 쟁점금액을 부(父) 정OO이 직접 수령하여 쟁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정OO 1,000백만원, 하OO 1,279백만원, 정OO 500백만원, 정OO(청구인의 오빠) 500백만원의 금액으로 1년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는 등 현재까지도 이를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양도성 예금증서의 구입자 명의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한 건도 없고,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부(父) 정OO임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보험가입자와 보험료불입자 및 보험금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부(父) 정OO이라고 할 것인 바,

부(父) 정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와 청구인이 부(父) 정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음에 따라 증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증여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의사표시가 필수적임)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만기보험금인쟁점금액의 수령자가 청구인이라는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가입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父)인 정OO이 노환과 병환으로 인해 금융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지근거리에서 부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던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대행하거나, 정OO이 청구인과 동행하여 금융기관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만기보험금인 쟁점금액 수령시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상의 수령인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父) 정OO, 모(母) 하OO, 오빠 정OO 및 청구인은 2000년~2006년귀속 금융소득 신고실적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임대법인인 OO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보험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2006.8.1. 그 자금을원천으로 정OO 등 가족 5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고, 2007.8.1. 정OO 등 친인척 7인 명의로 분산하여 상환받은 후, 2007.8.2. 다시 정OO외 6인 명의로 분산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 뿐,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소유주도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청구인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단지 그 보험금으로 아직까지는 자기 명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 만으로 이 건 보험계좌를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3건)의 보험료(25억원)불입자와 보험금(3,239백만원)수령자를 정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 보험의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 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험료 불입자인 정OO(청구인의 아버지)·하OO(청구인의 어머니)·정OO(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료 불입자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정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지방국세청 직원이 2007년 10월 청구인 명의의 보험금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2006.7.27. 보험금 3,239백만원을 10억원권 3매, 1억원권 2매, 1천만원권 3매, 1백만원 8매로 수령한 다음,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2006.8.1.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3,270백만원을 매입하였고, 당해 CD 3,270백만원을 1년 후인 2007.8.1. 만기 금액 3,413백만원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또 다시 2007.8.2. CD 2,886백만원을 재매입하고, MMF 예금 505백만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1항에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포함)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父) 정OO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OO OOOOOOO, OOOOOOOOOOO OO OO)”고 할 것임에도, 부(父) 정OO은 2000년~2006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OO이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부(父) 정OO이 직접 청구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보험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명의로 CD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금액을 지급받아 매입한 CD는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표시 되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것이므로 정OO이 당해 금액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는 CD는 다른 재산과는 달리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父) 정OO이 청구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매입한 CD(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는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것이어서 정OO이 당해 금액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정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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