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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30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 2017. 7.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5, 5257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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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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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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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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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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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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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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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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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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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9(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4장 수중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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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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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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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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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장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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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035, 2017. 5. 8.>

 

이 영은 20175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318>까지 생략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11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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