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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개에 물린 사고 손해배상합의금]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5
첨부파일0
조회수
507
내용

[개에 물린 사고 손해배상합의금]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원고(당시 만 6세 9개월)가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D 소유 개에 접근하자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원고는 개에게 흉부, 안면부 등을 물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18일간 입원치료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자로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D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모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35086772522_135932.pdf&path=003&downFile=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8442.pdf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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