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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783
내용

[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법원 2010. 12. 23. 선고, 20108638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932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단59770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 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점포를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보수공사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리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피고 회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사정인과 접촉하는 등 원고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최소한의 시간,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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