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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공작물설치보존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5
첨부파일0
조회수
515
내용

[공작물설치보존상의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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