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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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구고법ᅠ1983.1.11.ᅠ선고ᅠ81나857ᅠ제5민사부판결ᅠ【손해배상청구사건】:상고
[고집1983(민사편),1]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정신질환자를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 포함)에 대해 위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위 경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수양원 경영자들이 환자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건강상태등을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상 등을 유발, 양족을 절단케 되어 위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신질환자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계속 뇌정신병원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뿐 그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위 개호비 부담은 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출처 : 대구고법 1983.01.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1])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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