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학교생활중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범위]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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