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근처 리조트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1736
내용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근처 리조트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98377】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