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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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인과관계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사고의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3. 선고 2010누26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경위, 원고가 그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9. 1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찰을 받으면서 부상시기를 내원 6주 전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 8. 20.과 맞지 않은 점, 부상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만일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로부터 3주간이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을 견뎠을 리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8. 20.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상병의 내용도 퇴행성 변화에 불과할 뿐 통상의 정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소외 1, 2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위 공사 도급인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2008. 8. 20. 춘천시 퇴계동 소재 ‘선진축산’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확인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는 수긍함으로써 좌측견관절염좌 부분의 요양은 승인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주장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병변’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문제삼지도 않은 사소한 불일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더하여 객관적 경험법칙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관념적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인정에 관하여 원심에게 주어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달리 급성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및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을 채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4, 선고, 2007가단371467,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8.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13,89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45,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소외 1은 2005. 8. 17. 10:20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18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뉴코아 백화점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옵티마 택시의 뒷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요추 제4-5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및 요추부의 각 염좌, 양측 견관절 및 골반의 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원고가 2005. 11. 8.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요추 제5-천추 제1 부분의 경피적 내시경하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고는 위 카렌스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위 차량의 통행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면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선행하는 차량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동태까지 파악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강동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수술포, 거즈, 수술기구 등은 고압증기멸균 소독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수술 직후부터 2005. 11. 30.까지 매일 수술 부위를 소독·처치하는 한편 수술 후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감염성 척추골수염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감염이라 함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표피 또는 심부 절개부, 수술장기 및 강 내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30일이 훨씬 더 지난 2006. 3. 4. 실시된 혈액검사 상으로도 감염 내지 염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검사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된 척추골수염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감염성 척추골수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은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의 모든 손해로서 위 감염성 척추골수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은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9,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소득, 가동연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매월 22일씩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86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위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 주식회사에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없는 일당 130,000원의 조적공으로 근무한 사실, 2005년 6월에는 24일을 근무하여 3,120,000원(24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같은 해 7월에는 26일을 근무하여 3,380,000원(26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같은 해 8월에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12일을 근무하여 1,560,000원(12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각 올렸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한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은 2005. 2. 4.부터 2005. 8. 13.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근로계약기간이 2005. 12. 31.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에 대한 아무런 과세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입원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 2005. 8. 17.부터 2007. 7. 30.까지 △△병원,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강동 ○○신경외과 의원, ◇◇병원, ☆☆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7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입원기간이 23개월로서 장기간이므로,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과 예상하지 못한 골수염의 발생, 후궁절제술 등으로 현재까지도 척추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입원기간 23개월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05. 11. 8. 강동 ○○신경외과 의원에서 내시경적 수핵제거술이 시행되었으나, 그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2007. 4. 10. 척추간 협착증으로 요추 제4-5간 및 요추 5-천추1간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요추 제2-3, 제3-4, 제4-5간 각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 소견이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요추 5-천추1간 추체 간격의 심한 손상이 관찰되므로, 척추유합술이 필요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척추유합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08. 12. 31. 척추유합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척추유합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위 입원기간 종료 후 척추유합술을 받는 날부터 그 치유기간 1개월이 경과된 2009. 1. 31.까지 : 요추부 통증 및 다리의 저림 -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 2009. 2.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요추부 척추유합으로 인한 후유장해 -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24%의 영구장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유합술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경우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이에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하면, 7%의 3년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척추유합술이 필요한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척추유합술이 실시되기 전에는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24%에서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12%이고, 척추유합술이 실시된 후에는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14%에서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7%이며, 그 경우 골수염 등으로 인하여 척추유합의 후유증은 영구적이라고 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유합술을 받기 전후로 구분하고, 이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며, 영구장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각 이유 없다.
⑸ 기왕증 기여도 :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가 50%이므로,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계산, 손익공제 등에서 이를 참작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1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9, 갑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향후치료비
⑴ 요추 제5-천추1간 척추유합술 비용 : 11,0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의 편의상 2008. 12. 31.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예상치료 종결일에 해당하는 1개월이 경과된 2009. 1. 31. 위 수술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⑵ 반흔제거술 비용 : 4,305,0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일 전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기왕개호비 :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내시경적 수핵제거술과 그 후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의 발생, 척추간 협착증으로 요추 제4-5간 및 요추 5-천추1간 후궁절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150일 동안은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가리기, 이동 동작 등의 보조를 위하여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일용노임 상당이다.
[인정근거] 변론의 전취지, 현저한 사실, 경험칙
라. 공제
⑴ 피고가 치료비로 지출한 40,455,820원 중 원고의 기왕증 비율에 해당하는 20,227,910원
⑵ 손해배상 가지급금 11,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내시경적 수핵제거술 후 예상하지 못한 골수염의 발생으로 입원기간이 장기화되고, 후유장해의 정도가 더 악화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손해배상금 41,013,8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손해배상 계산표 생략]
판사 이언학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60조 제2항 [3]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공2000하, 2074)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공1999하, 138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공2002하, 228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상, 705)
[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 9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공1999상, 14)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진석 외 1인)
【원고,피상고인】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진석 외 1인)
【피고,상고인】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호경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부대상고인】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호경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8. 18. 선고 2003나2995 판결
【주문】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 1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선진정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내 작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위 기계에 압착되어 좌, 우측 각 제1, 2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하 '1차 산재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피고 1이 운영하는 현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인 피고 2, 3으로부터 수지절단 및 접합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을 전후하여 전신기능이 저하된 망인에게 적정수액량을 훨씬 초과하여 수액을 과다투여하였음에도 망인의 소변배출 여부와 소변량 등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수술 이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400㏄ 가량의 삼출물이 차서 심장을 압박하는 바람에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심장 탐포나데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하 '2차 의료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경미하나마 만성 심낭염 증세가 있었으나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에도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없었으며,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 행한 각종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심장 또는 대동맥의 파열 또는 해리가 없을 경우 단시간 내에 심낭에 400cc 가량의 삼출물이 차는 경우란 극히 드문 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의료사고는 전신기능이 저하된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함에 있어 그 용량을 철저히 지키고 투여 후에도 망인의 소변배출 여부와 배출량 등을 제대로 관찰하며 신체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 수액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이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수액을 계속 투여하고 망인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피고 2, 3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망인은 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기존에 앓아오던 만성 심낭염 증세로 인하여 사망한 것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나 의료사고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산재사고와 2차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도, 망인의 수지 절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100%의 가동능력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한편,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1차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을 포함한 망인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회사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최종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 1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2045, 판결]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병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공1996하, 2113)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 99)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유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 선고 97나432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2 재단법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정송성이 1991. 11. 3. 05:30경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좌대퇴골두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다음부터는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09:00경부터 탈구 및 골절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수술을 받았으나 관절 내에 골절편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11. 4. 간기능검사와 심전도검사를 하였는데, 간기능검사에서는 간효소치가 정상치 보다 높게 나오고 심전도검사에서는 우측변위 및 '1차성방실차단'의 의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들은 그 다음날인 11. 5. 심장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단시간의 심전도검사에서는 일과성으로 출현하는 부정맥이나 발작성 허혈성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장시간 연속되는 심전도기록장치를 환자에 부착하여 24시간에 걸쳐 심전도를 기록한 후 이를 해석하는 검사 방법)를 시행하기로 하고 그 뜻을 정송성의 가족들에게 알려 검사에 필요한 접수절차까지 마치게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그 다음날인 11. 6. 시행한 고관절 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정송성의 대퇴골두 관절 내에 작은 골절편이 유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날 시행한 간기능검사에서도 간효소치가 정상치 보다 높게 나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전도검사에서 심장의 우측변위 및 '1차성방실차단'의 의증이 있어 정송성을 전신마취할 경우 그에 따른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 병원 마취과에 위와 같은 간기능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취 가능 여부에 관하여 협의진료를 의뢰한바, 마취과에서는 심전도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간효소치의 상승은 수상(受傷)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간효소치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은 정송성에 대한 수술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지속적인 간기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실시된 간기능검사에서 간효소치가 정상범위로 나타나자 위 골절편 제거를 위한 수술을 같은 달 20.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사들은 수술 전날인 11. 19.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다시 심장의 우측변위 및 '1차성방실차단'의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병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장내과에서 협의진료를 꺼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수술 절차에 들어가, 11. 20. 08:20경 마취과 의사가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정송성을 전신마취하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09:10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09:15경부터 맥박이 급격히 빨라지고 혈중산소포화도가 급감하며 혈압이 급강하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수술을 중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송성은 같은 날 15:40경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 사망 후 정송성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근의 섬유화 소견을 보이고 양측 심관상동맥에는 고도의 경화 및 협착증이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 사실, 일반적으로 마취제는 호흡 및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 환자를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마취하게 되면 심한 자극을 받아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정송성과 같이 양측성 관상동맥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단지 마취에 의한 자극만으로도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50% 이상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송성도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심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 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① 환자의 병력청취, ② 신체이학적검사, ③ 안정시의 심전도검사, ④ 흉부방사선촬영검사, ⑤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 ⑥ 심초음파검사, ⑦ 운동부하검사, ⑧ 관상동맥조영술 등이 있고, 심전도검사에서 나타나는 '1차성방실차단'이란 심장 내의 전기전도 과정 중 심방에서 심실로의 전기전도가 정상범위인 0.2초보다 지연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심장박동 이상에 의한 부정맥이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허혈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24시간 홀터모니터링 검사 방법에 의하여 심관상동맥질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방법으로 검사할 경우 40% 내지 70% 정도 심관상동맥질환 유무를 밝혀낼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하여도 심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장질환의 의심이 남아 있으면 보다 정밀한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병원 의사들은 정송성에게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전날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도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골편제거수술은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수술부적응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서라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수술이 아니었는데도, 심장내과에서 협의진료를 꺼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에 앞서 시행하여야 할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송성에게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의 질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정송성을 전신마취하였다가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송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정송성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당시의 의학 수준이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이 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송성은 위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관절후방 탈구 및 좌대퇴골두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송성의 사망이 그를 치료한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와 정송성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송성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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