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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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 작성일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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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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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 [3]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공2006상, 30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공2010상, 50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8나99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는 69,8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2에 대하여는 68,3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내용과 입원 경위,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과 증상의 변화 내용, 피고 병원 측과 망인 사이의 퇴원에 관한 협의와 그 당시 망인의 언동, 피고 병원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 현장상황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실족하여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옥상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옥상이 설치된 병동에는 망인과 같은 정신과 환자도 입원하고 있었고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여 그 입원환자가 옥상에 출입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곳인 점, 이 사건 옥상은 비상시는 피난과 방화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평상시는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점(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간을 따라 설치된 돌출부는 이 사건 옥상 이용자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석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그 바닥으로부터 115㎝에 이르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30㎝ 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된 관계로 그 돌출부 상단으로부터 옥상 난간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8㎝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옥상의 이용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돌출부를 딛고 난간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특히 난간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가로와 세로가 각 51㎝인 정사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어 한 사람 정도라면 그 위에 올라가 충분히 머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옥상 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옥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아니한 환자나 정상적인 정신능력이나 인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물임에 분명하고(망인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정신과적 검사에서 강박증상으로 인한 이차적 우울증과 함께 재수 생활로 인하여 밀접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소외감과 외로움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옥상의 장소적 환경과 특히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 이 사건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 병원이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옥상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상에 존재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상고취지로 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이 사건 상고취지에 한정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는 69,8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2에 대하여는 68,3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3.1.(2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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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공1996상, 9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공1998상, 58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공2000상, 38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거창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 사망시점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망인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망인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부산지법 2007.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
[각공2007.7.10.(47),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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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 [3] 민법 제758조 제1항 / [4]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공2000상, 306) /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공2000상, 38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공2006상, 309) / [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공1997상, 154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전 문】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6. 5. 10. 선고 2005가소569361 판결
【변론종결】 2007.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주식회사 한진과의 사이에 동 회사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화물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2002. 12. 20. 18:4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한진중공업 컨테이너 부두 앞 편도 3차선 길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였는데,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구평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소외 2가 주차된 위 피보험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의 전면으로 피보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3. 5. 19. 위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사고 당시 사고장소 지점(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을 비롯한 그 일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전기시설과 부대장치 등이 완공되지 않아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갑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2가 그 일대 도로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아 매우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피보험차량에 충돌하여 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 도로상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공작물의 하자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시설관리상 과실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1-12’라 한다)으로 위 471-12는 사고 당시 피고가 소유자로서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위 도로상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 구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그 과실 비율 50%에 상응하는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6.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가 아닌 같은 동 472-4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2-4’라 한다)인데, 위 472-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이 소유자로서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부산직할시(이후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는 위 사고장소인 472-4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배면도로개설사업)을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21까지(감천항서측배면도로개설공사구간)의 구역에 대하여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6개의 시행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준공된 후 구간을 나누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472-4는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구간에 포함된 곳이었다. 그런데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경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2006. 8. 31. 472-4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시 사하구청장에 그 관리권을 이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는 도로개설공사중이었고 가로등 역시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아직 도로로서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 가로등의 부작동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의 점유자는 시행사인 한진해운이며 피고가 아니고, 도로로서 사용개시된 바 없어 도로의 관리청의 책임 역시 문제될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가로등의 부작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가 471-12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2, 3, 4, 6, 7, 9, 10, 11, 13(가지번호 포함),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고지점의 지번이 471-12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로등의 부작동이 공작물의 하자인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대로 471-12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장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6, 을 3, 6, 7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 12,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87년경 주식회사 한진(이후 한진해운으로 변경)을 비롯한 6개 시행사(이후 5개 업체로 되었다)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1 사이에 대하여 대로 3류 77호선 도로개설공사(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시행을, 경남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시행사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1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산 99 사이에 대하여 중로 1류 11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을 각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 배면 도로개설 사업)을 공고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앞 일대의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2001. 11.경 매립준공되고 같은 달 14.경 새로이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중 471-12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사실, ③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471-12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사실, ④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종료일은 2005. 6. 3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차 연기되다가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 8.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한 사실, ⑤ 한진해운은 2006. 8. 31. 사업시행이 완료된 한진해운 소유의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한진해운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 및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그 관리권을 이관한 사실, ⑥ 한편 위 공사 완료 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하구에 대하여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 전 가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하구에서는 도로 준공 및 도로시설물 이관 후 개통할 것이라고 회시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471-1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사용승인된 바 없고 오히려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아직 도로개설공사 중인 지역이었다 할 것이다. 한편, 471-12가 도로사용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통되어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관리권 이관으로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도로로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13-6,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제3자가 이를 도로로서 사용되도록 무단으로 개통하였으며, 한편 그 사용 역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행자의 도로개설공사상 편의를 위해 공사에 관련된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상민 배상원
서울고법 1993.7.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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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11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데 대하여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수홍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2.4.23. 선고 91가합322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채수홍, 박문자에게 각 금 39,080,007원, 원고 채은정, 채혜정, 채혜원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1.5.부터 이 사건 1993.5.25.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각 감축하였음).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사고의 발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8,12,13,14,15,17,18,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1965.8.20.생의 여자)은 1991.1.5. 16:00경 피고 회사가 소유,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 2리 소재 용평스키장 내 스키 코스의 하나인 "그린라인"의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슬로프 우측의 경계선을 이탈하면서 그 부근에 있던 10년생 전나무에 몸을 부딪혀 다발성 늑골골절, 흉부외상, 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17: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애당초 없었는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인 위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자로서, (1)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 위 스키장의 모든 위험한 지점에 안전방책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위험표지를 부착하며,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등 위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지점인 그린라인 슬로프 우측 지점에 돌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충돌할 경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나무들을 제거하거나 이용자들이 그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책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적설량 부족과 한파로 인하여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결빙되어버린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잘못과, (2) 위 그린라인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응급치료요원 및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작물인 위 스키장 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 또는 위 스키장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또는 그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도 이를 태만히 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망 소외인이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부모, 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활강하다가 슬로프를 이탈하게 된 지점에 슬로프와 슬로프아닌 곳을 구분, 차단하는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이탈지점 밖에 전나무 등 수목이 여러 그루 심어져 숲을 이루고 있고, 그중 바깥쪽에 있던 전나무 한 그루에 위 망인이 부딪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사고 당시 슬로프가 적설량 부족과 한파로 인하여 활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결빙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거나, 위 그린라인에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웅급치료요원 및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6,4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5,6,12,13,20,23,46,47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그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영상, 을 제2호증의 2,12,13,14,15,17,18,19,20,24,26,28,29,30,33,34,35,37,39,40,41,42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염동열, 이병열의 각 증언(다만 소외 1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스키협회장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스키장은 그 난이도에 따라 골드라인, 레드라인 등 상급자용 코스와 핑크라인, 그린라인, 뉴 그린라인 등 중급자용 코스, 옐로우라인 등 초급자용 코스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뉴 그린라인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린라인 코스는 스키를 탈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 초심자 또는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난 중급 정도 수준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코스로서, 그린라인 및 뉴 그린라인의 각 출발지점에 위 코스들은 조금 어려운 코스로서 초보자들의 이용을 금하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리프트 승강기 앞에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린라인의 코스길이는 약 600미터, 경사도는 약 10도 내지 20도, 폭은 80 내지 100미터 정도되고, 그린라인코스 내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보호책과 위험 및 주의표지판(보호책 22개소, 위험표지판 20개소, 매트 15개소, 주의표지판 2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정상에서 보아 슬로프 좌측부분에는 리프트 등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고 그 쪽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싸리발로 만든 담벽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위 사고지점에는 위와 같이 슬로프와 슬로프 아닌 곳과의 경계를 구분하거나 슬로프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슬로프와 그 바깥 부분사이에 다져지지 아니한 눈이 쌓여서 이루어진 둔덕이 있으며, 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미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파이프 및 배기관에 이용자가 접촉되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싸리발로 보호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한편, 위 사고지점 20미터 아래에는 라인 이탈을 우려하여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지점은 그린라인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400 내지 4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그린라인의 슬로프를 벗어나 뉴 그린라인의 슬로프로 들어와 뉴 그린라인의 슬로프 구간을 약 11미터 이탈하여 약 15도 위로 경사진 곳에 있는 전나무인데, 이용자가 자신의 활강속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직선활강을 할 경우 상당한 가속이 붙어서 위험하므로 통상 에스(S)자 또는 지그재그 형으로 진행하여 감속하면서 활강한다)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그 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이용자들이 활강을 하면서 그곳까지 접근할 것으로는 예상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린라인에서의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율은 5만분의 1 정도 되는 사실, 위 망인은 사고 이틀 전인 1991.1.3.부터 사고 당일 오후까지 남자친구인 소외 1과 함께 위 스키장에서 가장 쉬운 코스인 옐로우라인에서 줄곧 스키를 타다가(따라서 망인은 당시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당일 오후에 처음으로 그린라인에서 스키를 타고, 16:00경 두 번째로 그린라인에서 활강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직후 망인이 쓰러져 있던 위치와 자세, 탈착된 스키의 떨어진 지점, 사고 지점으로 향한 스키자국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망인이 정상에서 활강을 하여 내려오다가 활강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상당한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슬로프를 이탈하여 위 나무 쪽으로 진입하여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용자가 스키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판단하여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스키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실, 위 스키장에는 사고 당시 24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그린라인에만 3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슬로프를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고, 부상자의 구호조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의무실에는 2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앰블런스가 대기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요원인 소외 이병열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위 망인을 처음 발견하고 망인을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응급실에서 당시 응급조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 2명과 간호사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망인을 피고 회사의 앰블런스에 태워서 강릉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후송과정에서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기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성이란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 스키는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하는 스포츠이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따르는 것이므로 스키장 시설, 특히 슬로프와 같은 것은 자연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되, 여기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상당한 범위 내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내 그린라인 코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스키라는 스포츠와 스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슬로프 밖에 있는 나무를 모두 잘라 낸다든가, 스키장 모든 코스의 슬로프와 슬로프 아닌 곳의 경계에다가 안전방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까지 피고 회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서울민사지법 1992.4.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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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키장 입장객 중 초급자가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를 이탈하여 나무에 충격, 사망한 경우, 스키장업자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4인
【피 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7,379,999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3,143,94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인은 1991.1.5. 16:00경 피고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 2리 소재 용평스키장 내의 스키슬로프의 하나인 너비 약 60미터, 길이 약 600미터의 "그린라인"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동라인 정상에서 약 300미터 아래 우측슬로프의 경계선을 이탈하여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10년생 전나무에 몸을 부딪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17:25경 다발성늑골골절, 흉부외상,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망인은 몇차례 스키를 타본 경험이 있으나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상태에 있었기에 사고 당일 오후 처음에는 초급자를 위한 위 스키장 "옐로우라인"에서 스키를 두번 정도 타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 중급자를 위한 위 라인으로 옮겨 두번째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3) 위 "그린라인"은 스키를 어느 정도 타는 중급 스키어를 위한 슬로프로서 경사는 약 10-20도 정도이지만 부분적으로는 30도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리프트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간 스키어들이 정상에서부터 좌우로 지그재그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오는데 정상에서 아랫방향으로 볼 때 좌측으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싸리발로 방책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반대쪽인 위 망인이 사고를 당한 위 지점부근에는 다져진 눈과 그렇지 않은 눈으로 슬로프의 경계를 삼고 있는 외에는 위와 같은 방책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약간 구릉진 경계선 외곽에 위와 같이 전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4)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 용평스키장은 겨울철이면 많은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으며, 스키장의 슬로프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위한 각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에서 실력정도를 측정하여 슬로프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키어들이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탄다.
(5) 한편, 피고 회사 경영의 위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하나로서 동법 제5조에서 그 업자는 안전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3, 4, 5는 망인의 동생들이다.
(7)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스키장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사고가 난 위 "그린라인"이 비록 중급자를 위한 스키슬로프이기는 하나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스키어들이 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전 슬로프구간에 있어서 스키어들의 실수나 미숙함으로 인하여 슬로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에 대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시설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스키장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다만 위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스키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타야 함에도 몇번의 스키를 탄 것으로 자신감이 붙은 나머지 자신의 실력에서는 아직 어려운 위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60%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부분으로 제한한다.
[증 거]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증인 이귀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64,399,999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위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위 망인은 1965.8.20.생인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나이가 25세 4개월 정도되며, 그 평균여명은 51.75년이다.
(나) 주거생활권 : 위 망인은 사고 당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당시인 1991.1.경 1일 금 16,100원이며(원고들은 이를 시중노임단가에 의하여 금 17,510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의 객관성, 보편성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하기로 한다.), 이에 뒤에서 인정하는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 402,500원(금 16,100원×25)상당이 된다.
(라)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경험칙 적용)
(마) 생계비 : 수입의 1/3정도(다툼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34년 7월(415개월)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금 402,500원×2/3×240=64,399,999원(415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40.6426이나 과잉배상치 아니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
나 과실상계
*책임비율 : 40%(전술한 1의 나.)
*계산 : 64,399,999원×40/100=25,759,999원
다. 위자료
(1) 소외 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 금 액
위 망인 : 금 5,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2,000,000원
원고 3, 4, 5 : 각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망 소외인의 상속인 : 원고 1, 2(위 1의 가(6)항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1, 2 : 각 금 15,379,999원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25,759,999원+위자료 5,000,000원)×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7,379,999원(상속분 금 15,379,999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1.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4.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대영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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