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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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 작성일
- 2013.10.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6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6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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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내용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680조 , 제681조 / [2] 민법 제390조 , 제680조 , 제681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혜경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1나58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데, 입원환자는 입원 중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용품 등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하여나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병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왕 병실에서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0. 3. 17.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법인 산하의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제3병동 제706호 6인실 병실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등을 넣어 둔 사실, 그런데 2000. 3. 21. 새벽에 원고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정현숙이 위 사물함에서 위 핸드백 등을 절취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 피고 병원에서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고 있으나 개개의 병실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면회시간은 12:00 ~ 14:00와 18:00 ~ 20:00로 정해져 있으나 면회시간 외에 면회객이 출입하는 것이 특별히 통제되지는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도난은 피고 병원이 경비인력을 늘이거나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는 등으로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병원과 입원환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병원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안내문을 통하여 입원환자는 귀중품과 현금을 지참하지 말고 은행을 이용하며 병실을 비울 때에는 간호사실에 알려 문을 잠그되 도난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입원환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안내문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병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병원이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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