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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373
내용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200]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신생아가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신생아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5조(현행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33조 제6항 참조), 제3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28조의6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5조(현행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33조 제6항 참조), 제3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28조의6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공2005하, 185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30조 제2항, 제7항,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8조의6 제1항 등에 의하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3은 일요일인 1999. 4. 18. 08:45경 피고 1 운영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조산사인 피고 2는 10:00경 원고 3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하였고, 10:15경 인공으로 양막을 파막시키는 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였으며, 원고 3은 10:32경 체중 3.2kg의 원고 1을 자연분만하였다.
(2) 원고 1은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을 하지 않았으며,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았고, 1분 아프가 점수는 3점(심박동수 2점, 피부색 1점)이었다. 피고 2는 약 4~5분에 걸쳐 스포이드와 흡인기구(Suction tip)로 원고 1이 흡인한 태변을 제거하였으나 원고 1은 계속 호흡을 하지 않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5점(심박동수 2점, 피부색 1점, 근육긴장도 1점, 자극반응 1점)이었다.
(3) 피고 2는 소아과 전문의인 소외인에게 연락을 한 뒤 원고 1을 신생아실로 데려가 산소마스크를 씌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원고 1은 1999. 4. 18. 11:00경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으나, 12:00경 시행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 중앙 부위에 태변이 많이 관찰되어, 신생아 질식, 심한 태변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4) 원고 1은, 2000. 4.경 시행된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 뇌의 구조적 기형은 관찰되지 않는 반면 영유아기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경우 잘 나타나는 양측성 시상 및 기저핵 내의 국소적 병변, 측뇌실 주변의 병변이 있었고, 그 무렵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2005. 8.경 시행된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에서도 뇌의 수초화는 어른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위 병변은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5) 피고 2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태변착색 사실을 보고하였다거나 신생아의 출생 직후 응급상태에서 즉시 의사를 호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분만실에는 마스크와 백 등 인공호흡에 필요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기록 661쪽 이하 참조), 피고 2는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신생아의 코에 대주기만 하였고, 출생 후 호흡을 하지 않는 원고 1을 신생아실에 옮겨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까지 길게는 18분( 원고 1의 출생시각은 10:32인데, 신생아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첫 활력징후 검사시각인 10:50 무렵 맥박수는 110회, 호흡은 없는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시행하여 11:00경 맥박수는 138회, 호흡수는 48회로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으며, 그 후에는 활력징후가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 92쪽 참조)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7)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아프가(Apgar) 점수(심박동수, 호흡노력, 피부색, 근육긴장도, 자극반응의 5가지 징후에 대하여 각 0-2점을 주어 합산하여 10점)가 0-3점이면 후두경하에서 후두와 기관 내의 흡인물을 제거하고,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며, 기관 내 관에 백(ambu bag)을 연결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태변흡인은 기도폐쇄와 화학적 폐렴, 폐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에게 태변흡인이 있을 경우 먼저 스포이드나 흡인기구(Suction tip)로 태변을 제거하고, 그 후에도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 내 삽관을 하여 태변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하여야 하며, 만약 신생아 가사의 징후가 심할 때에는 즉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산사인 피고 2는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신생아의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변착색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 1이 태변을 흡인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인공호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스포이드와 흡인기구로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하고,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신생아의 코에 대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호출하고, 만약 의사가 현장에 없어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조산사로서 가능한 응급조치인 마스크와 백(ambu bag)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2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원고 1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피고 2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에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원심은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 2에게 태변제거 등 응급처치 관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2도,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은 소아과 의사가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인턴, 레지던트 등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기록 779쪽 참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사라면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813쪽 참조)],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 내 삽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이상 의사는 마땅히 그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의 의사에 대한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와 관련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실, 원고 1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선천성 질환에서 자주 보이는 뇌의 구조적 이상은 보이지 않는 반면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상 및 기저핵 내에 양측성 국소적 병변, 측뇌실 주변에 병변이 관찰되고, 뇌의 수초화가 진행하여 거의 어른 양상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위 병변은 변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1에게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의 뇌성마비는 피고 2의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조산사는 단독으로 분만을 처리할 수 있고 조산사로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판단에는 조산사의 임무와 의료과실의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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