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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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정상학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나26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년경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1996년경 허리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운영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01. 5. 18. 및 2001. 5. 30.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이하 순서대로 ‘1차 수술’,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5. 30.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하였고, 위 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는 “dural rupture(경막 파열)로 인해 dural sac repair(경막 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차 수술을 마친 후 같은 날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77%에서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21:35경까지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등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불안정하였으며, 23:20경 왼쪽 발가락 감각이 저하되고 순환이 저하되는 등 초기 마비증상이 관찰되어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가 의심되었고, 2차 수술 다음날인 2001. 5. 31. 08:25경 양쪽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 두 번째 발톱에 괴사 소견을 보인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50경 원고의 기관 내 관을 제거하였는데 15:10경 원고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 93%로 떨어진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임상경과를 관찰하다가 19:50경 원고로부터 척추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및 혈종제거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01. 6. 1. 11:30경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술에서 혈종이 발견되었고, 그 제거과정 중 척추분절동맥의 출혈이 있어 지혈한 사실, 원고는 위 혈종제거수술 후에도 양측 하지에서 마비증상을 보였고, 2002. 2. 6. 퇴원 당시 요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등 진단을 받았으며, 퇴원 이후 영구적인 하반신 불완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장애 등이 남게 된 사실, 신경을 압박하는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의 시기와 신경기능의 회복 정도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중추신경의 경우 6시간 내 혈종 제거시 신경학적 회복이 거의 가능하고, 6시간 내지 24시간 이내 제거시 신경학적 회복의 정도가 약 50%이며, 24시간 이후 제거시에는 신경학적 회복이 드물고, 말초신경의 경우 대략 6시간 내지 24시간 이내 혈종을 제거하여야 좋은 결과를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막 파열은 척추측만증 질환의 특성상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경막 파열을 발견한 후 바로 이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으므로 경막 파열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척추분절동맥 파열이 1,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의 혈종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 및 혈종제거상 과실 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척추분절동맥 파열이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1. 6. 1. 시행된 혈종제거수술에서 척추분절동맥의 파열이 관찰되었는데 그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 소외인이 작성한 혈종제거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는 “1-segmental artery(분절동맥)의 pumping 소견(피고 제출 번역문에서는 ‘멈추지 않는 출혈소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여 1시간 이상 compression(압박) 후 wound closure(상처부위 봉합)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출혈원인 및 지혈조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술 부위에서 혈액 등을 배액시키는 기구인 헤모백(Hemovac)에 모인 혈액 등의 배액량은 5. 30. 830㏄, 5. 31. 530㏄, 6. 1. 580㏄, 6. 2. 270㏄, 6. 3. 160㏄로서 혈종제거수술 후 급격히 감소한 사실(기록 1358쪽),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6. 28.경 원고를 재활의학과로 전원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작성한 전과기록지에는 “상기 환자는 … 중략 … 2001. 5. 30.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 후 창상으로부터의 출혈량이 많아 중환자실 치료 및 2001. 6. 1. 응급수술(동맥결찰술), 현재 양측 하지마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발성 경막 외 혈종의 원인은 대부분 동맥출혈이 아닌 정맥출혈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 6. 1. 시행된 혈종제거수술은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므로 그 핵심내용은 출혈원인 파악 및 지혈조치라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에는 분절동맥의 출혈 소견 및 상처부위 봉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출혈원인 및 지혈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데다가 위 동맥이 지혈된 후 수술부위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② 소외인이 혈종제거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 ‘멈추지 않는 출혈소견’이라 기재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혈종제거수술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발생해 있던 출혈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은 소외인이 2차 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는 그 수술 과정에서 파열된 경막을 복구한 내용을 ‘경막 파열로 인해 경막 복구’라는 방식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도 타당한 점[만약 혈종제거수술 과정 중 척추분절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수술기록지에 ‘척추분절동맥 파열 및 지혈(압박, 동맥결찰)’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인은 2001. 6. 28.경 작성한 전과기록지에서 같은 달 1일 시행한 수술의 명칭을 동맥결찰술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약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위 혈종제거수술의 핵심내용을 동맥결찰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만약 혈종제거수술 과정에서 척추분절동맥이 파열되는 사고가 생겨 분절동맥을 결찰하였다고 한다면 동맥결찰술은 본래의 수술 목적 외에 추가로 시행된 것일 뿐이므로, 수술명 자체를 동맥결찰술로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④ 수술의 내용에 있어서도 2차 수술은 척추체에 나사못, 고정기구삽입 등으로 인하여 동맥 등 주변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은 반면, 혈종제거술은 동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척추분절동맥 출혈은 2차 수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2차 수술 후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지혈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2차 수술 과정에서 척추분절동맥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원고가 진료상 과실에 관한 주장이 배척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것이므로, 진료상 과실 여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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