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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3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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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7329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전주)2009나18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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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
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2005. 2. 22.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
소외 1, 보험기간 2005. 2. 25.부터 2006. 2. 24.까지(소급담보일 2003. 2. 25.)로 정하
여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대한마취과개원의협의회는 2005. 4. 15.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
소외 2, 보험기간 2005. 4. 16.부터 2006. 2. 24.까지(소급담보일 2005. 4. 16.)로 정하
여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보통약관은, 일반조항 제2조에서 “회사는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담보조항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
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1조에서 “이 담보조항
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일반조항 2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
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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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은 “회사는 보통약
관 <별첨>(용어의 정의)『피보험자』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
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험조건 중 대진의 담보조건
에는 연중 30일 이내의 대진의(당직의)도 담보하되, 운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진료
의 경우,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가입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참1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1은 2005. 7. 30. 자신의 의
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 소외 2로 하여금 원고(당시 만 2세 9개월)의 우상완골
골절 부위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전
신마취 중에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
게 되었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 소외 2가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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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
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
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
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
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
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
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
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
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한편 원심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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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
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1 및 소외 2의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
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마취 및 수술
전 원고의 감기 증상, 수술의 긴급성의 정도, 원고의 기관지 경련 발생 후 의료진이 취
한 조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1정형외과의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수
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뇌손상의 발생 또는 악화를 방
지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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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
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
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이나 책임감경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
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
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
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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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
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
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
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
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 3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과 이 사건 소송 관련 비용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중 주
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이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은 청구당 보상한도
뿐만 아니라 총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총보
상한도에서 위 금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증명
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원
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 중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 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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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
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변
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야 할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없다.
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이 이 사건 제1보
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총보상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
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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