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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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받을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보험금 계산에 포함" 대법원 2022다261534 손해배상(기) 판결,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323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
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
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
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
여, 그 다음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
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
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
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
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
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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