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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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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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04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
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
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
제한 차액)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
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
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
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
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
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
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
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
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
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
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
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
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
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
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
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
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
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
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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