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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설명의무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 대법원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5
첨부파일0
조회수
386
내용

[설명의무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 대법원 2021265010 손해배상() () 파기환송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의료법 제24조의2 1, 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78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으므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http://www.scourt.go.kr/sjudge/1644824763004_16460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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