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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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 작성일
- 2019.04.18
- 첨부파일0
- 조회수
- 3287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 피보험자가 집근처 외부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자택에 들어와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증장해를 입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사건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이 고의사고로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하였습니다.
음주후 피보험자의 고의인 투신이든 추락이든 새벽에 도착한 응급실챠트입니다. 병력상 알콜중독이나 알콜의존환자도 아니고 음주측정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채혈측정할 이유도 없어 객관적 음주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는 정황은 확인됩니다. 환자상태는 전날 술마셨다고하며 말을 잘 안듣고 요추골절 탈구 등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당시 112신고기록입니다. 투신자가 새벽에 술이 취한채 귀가하여 갑자기 베란다에서 투신한것으로 진술하고 우울증 증세가 조금있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당시 119신고 녹취록입니다. 119에서 신고자에게 구체적 정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집사람이 3층에서 지금 뛰어내렸다고 그러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아파트베란다 1.2m높이에 스스로 뛰어 내렸으므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주장하면서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면책통보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의뢰한 법률자문 내용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수 없고 스스로 뛰어내려 발생한 상해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 법률자문중 일부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담보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고의는 정상적인 판단력하에서의 고의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고의는 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금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은 상해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 건 보험사고는 외견상 피보험자가 1.2m높이의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처럼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까지하면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이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시작할때도 물론 보험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측과 위임상담시 중요한 단서가 있어 시작하게 되었고 보험회사의 법률자문내용이나 주장과 달리 피보험자의 고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반증하였고 결국 그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보험회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금포함) 지급내역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사실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험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수도 있으며, 입증하는 접근방법에 따라 전혀다른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망보험금사건 예컨대 사망원인을 둘러싼 상해 또는 재해사망보험금분쟁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 혹은 부검감정서상 사인미상이나 병사 기존질병이 있거나 또는 부검하지 않은 경우 등 특히 우울증이나 조현병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목멤 투신 익사 화재사 가스중독 자살보험금 사건 등은 보험금도 고액이고 분쟁도 다발합니다. 이러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은 보험지식이나 의학지식이 낮은 일반보험소비자가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보험사고는 보험사업을 하는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요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급하겠다면 굳이 돈들여 조사할 필요없이 지급하면 되니까요. 이러한 분쟁은 초기에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대처함으로서 조사초기부터 상해나 재해사고의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여러분은 시간과 비용 등 위험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소송을 하기보다는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분쟁이되는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T. 010-5494-2267)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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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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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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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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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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