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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8.05.25
첨부파일0
조회수
4796
내용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는 '병사' 사망장소는 '의료기관',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뇌출혈 및 폐렴'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상 병사니까 질병사망으로 주장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안내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결과 안내입니다.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담당의사 소견상 피보험자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확인되어 보험계약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에 해당되지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외래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4년전 외상성뇌출혈 진단서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4년전 외상성뇌출혈로 수술후 사고후유증으로 치료받아 오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시 기록지 입니다. 진단명은 뇌출혈 고혈압 좌측편마비 등 기재되어 있고, 18년전 주무시다 입이돌아가 뇌경색진단받고 치료하였으며, 2013년 머리부딛쳐 뇌출혈진단받고 치료하였으며,  2014년 1월 넘여져 두개골 천공배액술시행후 간병문제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저귀착용이라고도 표시되었습니다




본 건은 피보험자가 과거에 고혈압 뇌경색 좌측편마비 뇌출혈 등으로 국가장애인 등록된 지체장애자로서 생활하다가 넘어져 외상성뇌출혈로 진단받고 두개내천공배액수술을 한후 퇴원한후 요양병원에서 안정가료하다가 약4년경과후에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폐렴사망으로 병사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왕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 주장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표기되어 외인사로 바꿀수도 없고 바꾸어주지도 않습니다.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74세이고 지병도 있어 일견 병사가 타당해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사망의 유인이 외인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재해사망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은 일반보험소비자가 하기에는 어려운일이고 사망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않습니다.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해도 병사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줄수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지루한 분쟁이 지속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외인으로 생각되어진다면 반드시 문의해서 보험금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은 소송은 유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사망보험금전문가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보험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재해사망보험금 전문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도움을 받아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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