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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7.04.03
첨부파일0
조회수
6582
내용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입니다. 주보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유족이 사망보험금청구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관련 약관규정입니다.

주계약 약관 사망보험금담보

 

1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으로 지급합니다.

      

20(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재해사망보험금담보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내용에 위의 일반사망보험금과 같은 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판매한 상품에 한정되는 사건입니다. 본 건 처럼 음주 만취후 부부싸움중 투신자살한 사건은 위의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중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는 규정이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피보험자측(유족, 보험수익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없는 자살의 증명보다는 훨씬 약한 증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은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신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 건 변사확인원 및 시체검안서 입니다.
음주후 격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아파트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추락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체검안서상 병원이송중 사망, 사망원인-직접사인:다발성외상, 사망의종류: 외인사-추락, 의도성여부: 자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00생명보험의 무배당00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불지급 안내장입니다.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또는 알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미확인의 추락사로 볼만한 근거를 검토하였으나 일주일에 2-3회 약2병씩 소주을 드셨던 점, 2015년부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으며, 부부싸움을 자주하였고, 부부싸움시 기물을 부수거나 죽겠다는 소리를 자주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며 창문을 열고 투신하려던 것을 말린적도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금번사고가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또는 알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의도미확인 추락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망보험금은 부득이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본 건 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중에는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 만취후 부부싸움중 투신자살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닐것인데 대부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측이 재해사망보험청구시  위의 사유처럼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주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사안에 따라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행한 행위임이 충분히 입증주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측(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게되는데, 손해사정서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건 관련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 등이 있어 내용은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00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규정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서 정신질환상태에는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여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건도 조사결과 음주 만취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가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살보험금 관련 사건은 사고를 재조사하는 반복과정에서 유족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개괄적인 사고경위에 비추어 재해사망가능성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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