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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6.05.17
첨부파일0
조회수
3785
내용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2009년 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체검안서와 수사기록서류입니다.




  자살보험금은 문자그대로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이기 때문에 위험 즉 사고발생가능성을 담보하는 사망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확정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없는 자살, 예컨대 우울증이나 극심한 흥분상태나 스트레스 통증, 약물중독상태 등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예기치않은 위험 즉 피보험자의 비고의 자살 또는 비의도적 자살로 이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살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살자 본인의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알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추정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피보험자 유족측에게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사망보험금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일관된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자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피보험자유족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는 진실(확정사실)을 기초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보험법률과 보험의학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해야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건으로 돌아가서, 손해사정조사 완료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었는데, 00보험회사에서 보내온 답변서 입니다.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서내용 .........경찰수사결과에서 변사자는 친구00와 함께 환각 및 정신장애 등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니스를 흡입하던 중에 1차 니스를 흡입한 후 함께 자살하자고 한 점 등으로 자살이나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전에 니스를 준비하고 1차 니스흡입후에 ...00친구를 만나서 추락지점에서 2차 니스를 흡입한 점으로 볼때  약관에서는 정하는 우연한 일시에 흡입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상 자살에 대한 언급 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오나 피보험자는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니스를 흡입한 상태인점, 난간에 올라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추락하였지만 피보험자가 추락을 의도해서 자살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고의로 추락했다거나 자살을 의도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싱에 있었다는 내용의 구체적 정황증거 및 자료가 없고 피보험자는 니스를 흡입한 이후 친구00과 30분간 이야기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되며,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떄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31163판결) 그러나 당해경우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이여 보험금청구권자인 피보험의 유족은 본건 사고 당일 사고발생사실을 알았던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면책통보와 관련하여 대법원 97다35521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사고발생시로부터 2년(현행 3년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재해사망보험금 면책됨을 알려드리며, 그러나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증으로 의견제출서류 입니다.



 

 개인정보 등이 있어 전부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요지는 ' 자살사망보험금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자가 면책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물론 주장하는자가 해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본 건은 결과적으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경미한 외부요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외인사여부, 수술후유증이나 수술합병증사망, 사망원인, 질병이나 체질적요인, 사고후유증자살, 교통사고합병증 등 사망보험금 관련사건에서는 확정된 보이는 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숨겨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사건에서는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소송하지 않아도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하여 작성된 손해사정서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커다란 아픔이고 감추고 싶은 사실이지만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자체가 고액이고 유족에게 경제적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자살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예상시에는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보험금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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