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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의료사고 보상, 수술 전 전신마취 후 부작용으로 심정지, 혼수상태의 의료사고로 의료진의 보상책임 인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11.16
첨부파일0
조회수
3962
내용

   본 사건은 견관절 석회성건염 관절경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마취 후 마취부작용으로 심정지 발생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로서, 의료사고 보상의 인과관계는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결과가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의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 및 병원의 의료사고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전문적 영역이므로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서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1966년생 남)은 오른쪽 어깨통증으로 석회성건염 진단하에 관절경수술을 받기위해 2013.1.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1.11. 신청인에 대한 어꺠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경차단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나로핀으로 상완신경총 및 견갑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수면유도제로 프로포폴, 리도카인, 썩시닐콜린을 투여하고, 신경근이완제로 아트라큐리움,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다. 마취 도입이후 수술시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자세를 변경하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신청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타나고, 승압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압박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20여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혈압과 심박동이 회복되어 타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이 타병원1에 입원할 당시에는 혼수상태였지만 입원 당일 의식이 회복되었고, 심전도 및 관상동맥조영술 후 관상동맥 경련으로 진단받고, 2013.1.17. 퇴원하였으나, 같은 달 18일 타병원2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상세불명의 협심증 및 심실조기탈분극 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및 진료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과거 심장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하였으나, 2013.1.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후 뇌사상태에 들어가 타병원으로 긴급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나, 부정맥과 심장협심증이 발현되어 심장약을 매우 오랜기간 복용하여야 하고, 약제부작용(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해로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적인 것으로 마취방법이나 용량상 과실이 없었고, 당시 신청인의 상태는 통상적인 수술과정에서의 혈압저하였을 뿐 뇌사상태가 아니었으며, 변이협심증과 부정맥은 특정상태에서만 나타나므로 신청인이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거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도의적인 책임으로 타병원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였으므로 더이상의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의료감정결과

 

-. 마취약제 및 과정의 적정성

   신경차단에는 2% 리도카인 15cc, 0.2% 나로핀 15cc를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체중이 72kg이므로 수면유도제로 프로포폴 150mg, 리도카인 40mg, 썩시닐콜린 75mg, 신경근이완제로 시사트라큐리움 16mg,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으므로 각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하였다.

 

 

-.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예측가능여부 및 마취전 설명의무

   신청인은 병력상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으며, 마취전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비대 이외에 특이소견 없어 사전에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으나 혈압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 혈압저하의 원인

   수술 시 혈압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마취약제에 의한 저혈압, 관상동맥 경련(변이협심증)의 발생 및 신경차단제인 나로핀의 심장독성 반응이 있다. 마취약제에 대한 환자의 과민반응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마취과정중 환자의 불안감에 의한 과호흡, 불충분한 마취 및 기관내 삽관 등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경련이 일어나 심근으로의 혈액 순환이 감소하여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로핀의 심장 독성 작용에 의하여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세가지 모두 수술을 위한 국소 및 전신 마취중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취 시술과 혈압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취약제에 의한 혈압 저하는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는 것이 아니고 특정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한 과민반응이며, 관상동맥 경련의 발현은 원래 협심증의 소인이 있던 사람에서 마취중 여러가지 자극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로핀 사용 신경차단도 일상 시행하는 시술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만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두 의료진의 처방과 시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의 원인

   마취중 관상동맥 경련은 심근허혈을 일으켜 협심증 및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혈압 저하 및 심장기능이 떨어져 이를 소생시키키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제세동기는 심장근육에 충격을 주어 부정맥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책임 유무

   마취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의 방법은 적절하고, 신청인의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으나 혈압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바, 마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개연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의료진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에 고지하고 마취동의서에 서명케함으로써 위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마취동의서는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의료진은 상존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상황의 발생에 따라 신속히 그리고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마취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으나,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시한 진료기록 및 마취기록지상에는 수술 전 신경차단을 위한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에 관한 기록이 없고(협진의사의 오더만 있슴) 마취 후 혈압 강하 이후 대처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마취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고 혈압 강하 이후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혈압 저하는 마취로 인하여 일어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어서 수술 전에 건강하고 기왕증이 없었던 신청인이 협심증과 부정맥을 앓으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진료를 필요로 하게 된 점, 수술 전 마취로 인한 세부적인 악결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지않아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 진료기록에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관련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투여시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혈압 강하 이후의 세부적 증세와 처치에 관한 자세한 마취기록이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건강하던 신청인이 마취로 인한 결과 협심증과 부정맥으로 인하여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일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 시행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감정결과와 변이협심증,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시 동 질병의 요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 임의로 타병원으로 옮겨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르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500만원에 조정성립)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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