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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자살보험금 ..대법원판례로 본 보험금 지급여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17
첨부파일0
조회수
2695
내용

[자살보험금 분쟁] 자살은 고의자살만이 면책이고 과실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자살보험금관련 지급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자살보험금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자살보험금관련하여 보험사는 대부분 면책합니다. 고의자살이 아니라는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정사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2013년 판결,

......b가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자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b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26세의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b와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e가 2012. 5. 6.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e의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매어 사망한 e를 발견하게 된 사실, b의 오빠인 g이 e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 b를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b가 ‘i가 기다린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한 사실, b가 2012. 5. 7. 17:30경 피고의 집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장소로 가 e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b의 언니인 h은 2012. 5. 12. 결혼한 사실, b는 2010. 3.경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14.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회 5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는이 사건 사고 1년여 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전화 통화 중 말없이 울기만 한 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①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b의 경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사망한 e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않아 e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e의 사망으로 인한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쉽지않죠.. 자살이 고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비이성적판단(질병, 음주, 극도의 흥분 등)하에 발생한 자살을 입증해야 하니까 보험금청구권자가  주장하기 쉽지않습니다. 유족이 고의자살이 아닐가능성 즉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사망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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