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암(cancer)이란 우리몸의 건강한 정상세포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 즉 침윤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을 말합니다. 직장유암종의 약 80%는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 cm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국소 절제술(local excision)만으로 근치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암종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의 절제가 불가하거나 절제 후 잔류 종양이 있을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의학계에서도 암과 경계성종양으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과 양성의 경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악성으로 진행할수도 있는거죠. 직장유암종의 대부분이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보험가입금액100%)이 아닌 소액암보험금(보험가입금액10~30%)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형태학적분류에 따라 또는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인정되면 암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기의 사례는 직장유암종으로 진단받고 용종절제술시행후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을 주장하였으나 암으로 인정되어 암보험금받은 사례입니다.
1차 진단서 : 직장의 양성신생물(직장유암종) D12.8 (Benign neoplasm of rectum)
조직검사결과: Carcinoid tumour
2차 진단서 :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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